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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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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26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며, 원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철거를 앞당겼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질의내용

사건

2024구합239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세무서장

변론종결

2026. 3. 4.

판결선고

2026.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아래 다항 표의 연번 1 내지 35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광역시 C구청장(이하 ‘C구청장’이라 한다)은 2022. 9. 16. 원고에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재산세(토지분) 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12. 13.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지○○○. 이하 ‘관련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2. 5. ‘대구 D 대 145.8㎡’, ‘D 대 116㎡’, ‘D 대 6.6㎡’(아래 표의 연번 6, 7, 8 토지, 이하 ‘이 사건 3필지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는 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D 대 123㎡(아래 표의 연번 10 토지)’의 공시지가를 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연번

지번

(○○ C)

공부상 지목

면적(㎡)

과세대상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경정 전

2022년도 경정 후

1

E

308.10

별도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2

F

56.20

3

F

56.20

종합합산

4

F

290.90

별도합산

5

D

573.20

6

D

145.8

별도합산

7

D

116

8

D

6.6

9

D

363.70

종합합산

10

D

123.00

비과세

11

D

59.50

12

D

13.20

별도합산

13

D

31.10

14

D

14.50

15

D

9.60

16

D

11.60

17

D

10.60

18

D

12.60

19

D

17.90

20

D

14.20

종합합산

21

D

29.10

별도합산

22

D

47.90

종합합산

23

D

76.00

별도합산

24

D

51.20

25

D

13.20

26

D

21.20

27

D

21.20

28

D

21.20

29

D

21.20

30

D

22.50

종합합산

31

D

27.80

별도합산

32

D

29.10

33

D

78.00

34

D

42.60

35

D

214.90

 라. C구청장은 관련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재산세 부과처분을 합계 00,000,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2024. 2. 14. 피고에게 위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2. 27. 원고에게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선행 처분을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1차 감액경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2. 24.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6. 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관련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바. C구청장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해 자체확인 후 2024.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 E 대 308.10㎡(위 표의 연번 1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 과세면적을 당초 308.10㎡에서 87.75㎡를 제외한 220.35㎡로 하여 재산세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5. 2. 18. 원고에게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 중 피고의 1차 감액경정 및 위 감액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액경정’이라 하고,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과 같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중 00,000,000원(= 선행처분 세액 000,000,000원 – 이 사건 처분 세액 00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면서 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 건축물의 철거 완료 시기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2022. 9. 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 건축물은 철거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의 건축물이 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때 철거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즉, 2021. 11. 30. 이전에 철거되었더라도),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 G(사적 제H호) 인근에 소재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건축물 철거 작업을 앞당겨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철거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하나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취급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체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 중 가장 마지막에 철거된 건축물(이 사건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의 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후단 규정에 따르면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면적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3필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건축물대장상 기준이 아닌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이 사건 나머지 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지(2021. 10. 23.경) 6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과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2는 위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지상의 건축물이 2021. 10. 23.경에는 철거ㆍ멸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철거시기에 관한 기재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점 또는 그 신청인의 건축물 철거시기에 관한 기재에 따라 실제 철거일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을 정함에 있어 그 현황 및 이용상황을 각 토지별로 판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령에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4조는 ‘주택’의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일 뿐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철거를 앞당겼다는 등의 사정들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후단[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은 2024. 5. 28.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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