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JJ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7,12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5,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장의 ‘2024. 3. 20.’은 ‘2024. 3.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HH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흄관제품 제조․판매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YY산업 주식회사(이하 ‘YY산업’이라 한다)는 광산 및 토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의 부(父) 김SS은 2003. 1. 6.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1.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1. 4. 1.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1. YY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5. 3. 28. 사임하였고,김SS은 2016. 3. 31. YY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3. 12. 20. 사임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9. 1. 김SS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2,8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YY산업 발행 주식 642주를 각 증여받았다.
(2)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 2018. 7. 3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등기는 2018. 8. 13.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주식 등의 증여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및 YY산업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29,931,372원1)으로 산출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① 2023. 11. 14.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3349호로 대표이사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2024. 5. 3.자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2017. 3.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② 2024. 7. 17. 울산지방법원 2024머14623호로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2024. 9. 9.자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2018. 7. 31.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2018. 8. 13.자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4. 10. 5. 확정되었다.
(2) 2024. 10. 5. 강제조정결정(울산지방법원 2024머14623호)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8. 7. 31.자 원고의 사임 등기는 2024. 10. 25.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8. 7. 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3. 12.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109,964,755원, 가산세 46,587,379원에서 기납부세액 9,428,747원 등을 공제한 147,123,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1. 김SS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7. 3. 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7. 31. 사임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후에도 대표이사로서 대체전표, 지출품의서 등의 결재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명의변경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조정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2018. 7. 31.자 사임등기가 말소되었고, 말소의 원인도 사임등기의 원인무효로 인한 것이어서 취임 등기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구
조특법상 가업 승계에 의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의 유지여부는 등기부의 기재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2016. 9. 1. 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7. 3. 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본문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법인 등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2017. 3. 31. 가업인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 승계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이 된다(피고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정한 가업 승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이 가업승계의 요건으로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일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사후적으로 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의6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라 ‘7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조특법령의 문언 및 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면 일단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등기의 효력을 따져야 할 문제가 된다).
(2) 갑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9. 4., 2020. 12. 30., 2021. 1. 15., 2022. 12.30.자 각 (대체)전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2017. 10. 17., 2018. 11. 11., 2019. 12. 28., 2021. 1. 12.자 각 지출품의서의 ‘사장’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2022. 11., 2023. 8. 4.자 각 기안용지의 ‘승인’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원고에게 2017. 1.부터 2022. 12.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이는 조특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가업 승계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가업 승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가업 승계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화하는 모든 사유가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배제의 예외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가업 승계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특혜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을 예로 들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득이한 사유’란 앞서 열거한 병역, 질병, 취학 등과 같이 ‘가업 승계자의 책임 없는 일신상 사유로 인해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특법령이 증여세 감면의 요건으로 ‘대표이사에의 취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위하여는 주식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과 별도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만 할 것이다.
(나) 김SS은 2003. 1. 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2024. 3. 31. 중임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임기는 3년으로 보이는데, 김SS은 그 이전 1999. 12. 24., 2001. 3. 31.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에도 대표자 내지 대표이사가 김SS으로 표시되어있을 뿐(을4, 5호증) 원고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결재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근거로 2018. 7. 31.자 사임 등기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갑7, 8호증).
① (대체)전표 ‘대표이사’, 지출품의서 ‘사장’란의 서명과 기안용지 ‘승인’란의 서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안용지의 우측 상단에 ‘전결사항’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결재할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명들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가 위와 같은 문서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속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 에 ‘대표이사에의 취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급여는 다음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17. 12.,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급여가 각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2월에 11월분과 12월분 급여가 동시에 지급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그에 따라 2018. 1., 2020. 1., 2021. 1.,2022. 1.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9. 6. 과세표준을 517,099,628원, 납부할 세액을 141,116,019원으로 한 수정신고(1차), 2023. 9. 7. 과세표준을 517,099,628원, 납부할 세액을 145,111,400원으로 한 수정신고(2차)를 하였다가 2023. 9. 12. 2차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의 주장을 크게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조정신청사건에서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사임등기가 실행된 것은 2018. 8. 13.인데, 그 이후에도 원고의 부(父) 김SS은 계속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창걸이 2011. 3. 31.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래(갑1호증) 이 사건 법인은 김SS 단독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가 원고가 2017. 3. 31. 김SS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내이사 취임(2011. 3. 31.)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입사(2011. 4. 1.)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원인이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어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등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피고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안내를 받은 뒤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약 5년을 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법인등기를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사정에 대한충분한 해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