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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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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381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