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50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12. |
판 결 선 고 | 2025.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LLL 변호사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년 무렵 피고로부터 20XX~20XX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XX. XX. XX.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X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피고가 원고와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으로 고발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호로 재판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관련 형사재판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LLL 변호사는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복명서 등, 이하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원고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X. XX. ‘종결보고서(복명서) 등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사항은 관련인의 탈루혐의가 포함된 정보이며,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LLL 변호사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의 방어권적 효력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불이익처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처분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기대되기 때문에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3자도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불이익처분으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이를 ‘병행적 침해를 받는 제3자’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안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LLL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의뢰인인 원고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제1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 제1항) 라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인과 청구대상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제3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정보주체의 위임․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2) LLL 변호사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원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의뢰인인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런 경우 대리인이 의뢰인 본인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의뢰인을 처분상대방으로 하여 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지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LLL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자신을 처분상대방으로 하여 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진 후 의뢰인 본인 명의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 및 취소소송 제기의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일종의 소송법적 기술에 불과하며,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은 분명하다.
3) 이 사건 취소소송을 처분상대방(LLL 변호사)이 아닌 제3자(원고)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고 명의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비공개결정을 받은 후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L 변호사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원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서 의뢰인인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 관계를 소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보주체인 원고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본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가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든 것은 잘못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처분사유 및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쟁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관련 행정쟁송에서는 피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고와 검사가 패소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피고와 검사가 해당 쟁송절차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고 관련 간접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원고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② 피고는 관련 조세심판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갑 제7호증)에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와 간접사실들을 이미 밝혔으며,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에는 원고가 궁금해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③ 반면,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에는 납세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과세정보뿐만 아니라 피고의 세무조사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직접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는 검색․편집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그렇게까지 검색․편집작업을 하여 부분 공개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만약 그런 검색․편집작업을 하여 공개가능한 부분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관련 조세심판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갑 제7호증)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