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85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8. 22. |
판 결 선 고 | 2025.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GGG)는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였다. 그 처분사유는 “원고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SSSS, 주식회사 MMMM(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와 가공거래인 금지금 2kg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통해 9회에 걸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X,XXX,XXX,XXX원을 발급하고 8회 에 걸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XXX,XXX,XXX원을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 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등이 실제 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각 세금계산서는 금 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거래처들 중 AAAA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 어 20XX. X. XX.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XX. XX. XX. 폐업하였다. AAAA의 주된 사업인 섬유제품 관련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XX년도에는 AAAA의 차입금이 총자산의 50%를 상회하였다. SSSS 대표이사 LLL의 삼촌이자 SSSS 고문인 HHH은 SSSS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AAA이 하던 업종이 사양산업이었고 외부감사를 받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안돼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AAA에게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외형 부풀리기를 할 유인이 있었다.
② AAAA은 금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CCC을 소개받아 고문으로 두고 20XX. X.경 금지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CCC의 제안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③ 이 사건 거래는 같은 날 ‘원고 → SSSS → AAAA → MMMM’ 순으로 거래하고 익일 ‘MMMM → SSSS → AAAA → 원고’ 순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유형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④ AAAA은 서대구세무서장의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X가길 X에 사업장을 전차하여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X,XXX만원으로, 차임을 월 XXX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로 하여 20XX. X. XX. 작성된 것인데, AAAA 대표이사 JJJ는 AA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조사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AAAA이 위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사업장은 서울 종로구 ○○○로○나길 ○○(○○동 ○○)에, SSSS 사업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 ○○○-○(종로○가 ○○-○)에, MMMM 사업장은 서울 종로구 ○○○로 ○○ (○동 ○○-○)에 있는 반면, AAAA 본점은 대구 서구 ○○○○로 ○○○(○○동)에 있다. HHH은 SSSS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매입·매출 구분 없이 직원인 BBB 대리가 주로 금을 운반했다. BBB 대리가 거래처에 가게 되면 직접 가서 금을 운반 해오고, 거래처에서 직접 올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JJJ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물품전달과 대금결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순환거래에서 업체들 사이의 대금결제는 통상 몇 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므로, 위 사업장 사이의 거리(특히 AAAA의 본점 소재지와 원고, SSSS, MMMM 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대금결제시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⑤ 이 사건 거래는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정해지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종 매입처로부터 최종 매출처까지 대금지급은 통상적으로는 5분 이내에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SSSS와 AAAA은 매입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공급하거나 그보다 저가에 공급하면서 결과적으로 SSSS는 총 X,XXX,XXX원의 손실을, AAAA은 총 XXX,XXX원의 손실을 입었고, 원고는 X,XXX,XXX원의 수익을, MMMM는 X,XXX,XXX원의 수익을 얻었다. 더욱 이 20XX. X. XX.보다 20XX. X. X. 금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원고가 20XX. X. X. SSSS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XXX,XXX,XXX원보다 AAAA이 20XX. X. XX.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XXX,XXX,XXX원보다 높은 등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공급가액은 금 시세 변동 추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금지금 매입 후 이를 매출하여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 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