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나14544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TT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임KKK
변 론 종 결 2026. 3. 5.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창원시 진해구 ○○동 산00 임야 124,778㎡에 관하여 2024. 6. 13. 유류분 반
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1,048,897,62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31.부터, 251,250,
581원에 대하여는 2024. 3. 13.부터, 나머지 747,647,045원에 대하여는 2024. 6.
14.부터 각 2024. 10.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52,392,258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
하여는 2023. 1. 31.부터, 552,392,258원에 대하여는 2024. 6. 14.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쓴다.
「라.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압류통지 및 보조참가의 경위
1)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11. 8.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308,921,55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가지
는 이 사건 제2 유증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가액배상청구권 중 체
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
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4.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2025. 1. 15.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
출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의 체납액은 가산금 등이 더해져 313,851,790원이 되었다.
3)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2026. 3. 5.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참가
형태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
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제1심감정인 최○○(이하 ’감정인
‘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5면 15행부터 18행까지의 “위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31.부터, 552,392,258원에 대하여는
2024. 6. 12.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4.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1) 망인 소유였던 부동산들 즉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이하 위 각 부동산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비
법인사단 임KK의 소유인 사찰 재산인데,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그중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경우 망인이 피고 설립과정에서 이를 출연하는 방법으로 명
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 개인의 소유 재산이 아니
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출연은 망인의 사망
으로부터 4년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설립 중에 있었던 피고의 대표자는 발기인 7인인
데(망인, 오HH, 이CC, 이JJ, 정TT, 손JJ, 강HH),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
인들은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출연 당
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을 증여 받
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이러한 의사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에 설정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고려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6행의 “2)”를 “3)”로, 제7면 1행의 “3)”을 “4)”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 증여 및 유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 소유가 아
니라 비법인사단 임KK의 소유 재산인데,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비법인사단 임KK 또는 피고와 망인 사이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과 비법인사단 임KK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확인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망인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져 있었는바, 이러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 임KK가 망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면, 비법인사단 임KK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지출한 금전내역
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금전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의 주장에 따라 망인이 임KK 소유의 재산을 수탁하고 있다가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이를 출연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공적 소유
로 복귀시킨 것이라면, 피고의 내부문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
럽다.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
며 오히려 망인이 작성한 이 사건 재산출연증서(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출연을 통
해 증여되는 물품이 모두 망인 소유의 재산이고 이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고, 피고의 발기인 총회 회의록(을 제11호증의4)에도 망인이 ‘피고의 출발을 위하여 개
인 재산을 출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연은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
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
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
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나) 수증자의 가해 인식 기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설립 전인 2018. 5. 1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출연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증여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발기인 총회에서 증여 받은 것이고, 수증자의 가해 인식의 유무는 망인 개인이 아니라
위 창립총회에 참석한 발기인 7인 전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사자는 ‘설립 중인 비법인사단’이 아니
라 ‘설립된 피고’이고, 그 증여일자는 2018. 6. 18.이며, 설립된 피고의 대표자는 망인인
점, ② 2018. 5. 10. 개최된 발기인 총회에서의 심의·의결은 설립 중인 비법인사단의
내부 의결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출연이 2018. 5. 10.에 있었
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위 발기인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출연에
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만큼(을 제11호증 참조), 임시의장인 망인을 기준으로 ‘수증
자의 가해 인식’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가해 인식은 대
표자인 망인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출연에 관한 가해 인식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
인은 이 사건 출연 당시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 및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
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연 당시 망인과 피고에게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이 사건 출연 당시 평
가액은 아래 2,851,683,000원으로, ㉮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의 평가액 858,673,000원
과 ㉯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평가액인 5,077,500원, ㉰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2017.
4. 25.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환지 사전청산금 593,994,600원의 총
합계액인 1,457,745,100원(= 858,673,000원 + 5,077,500원 + 593,994,600원)의 약 2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감정인의 2025. 10. 31. 자 감정평가서 제47면(전자기록 면수 기
준, 이하 같다) 참조]. 더욱이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 역시 이 사건 출연 이후 피고에
게 유증된 것임을 감안하면, 망인은 이 사건 출연 당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피고에
게 귀속시킬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에는 그 지상에 있는 미등
기 건물 및 구조물 등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관습법상 법
정지상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
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
지 함께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1)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과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 및 요사체 등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출연을
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건물이나 구조물이 존재하는
이 사건 제3, 4, 6 증여부동산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더
라도,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은 199,860,000원
(= 이 사건 제3 증여부동산에 관한 차액 41,650,000원3) + 이 사건 제4 증여부동산에
관한 차액 55,055,000원4) + 이 사건 제6 증여부동산에 관한 차액 103,155,000원5))에
불과하므로(감정인의 2025. 10. 31. 자 감정평가서 제47면 참조), 망인 내지 피고의 가
해 인식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망인은 1950. 8. 20.생으로 이 사건 출연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출연 이후 특별히 취득한 재산이 없다.
④ 원고의 이모이자 망인의 언니인 최순희는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망인이 피고를 설립하기 전에 내가 재산을 원고에게 좀 주라고 말했더니 망인이 화를
내면서 다투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출연이 상속 개시 즉,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이전
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은 민법 제1114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8행, 제11면 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19행, 제16면 5행의 각 “제1 유증부동산”을 “이 사건 제1 유
증부동산”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마지막 행부터 제16면 2행까지의 “이 사건 상속개시 시점과
변론종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제1 유증부동산과 각 증여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큰 변동 없이 유지되
고 있다고 보이므로”를 “이 사건 상속개시 시점 이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까지 이 사건 제1 유증부동산과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가액이 큰 변동이 있었
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10행부터 15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17행부터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2024. 6. 13. 유류
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048,897,626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 31.
부터,6) 251,250,581원에 대하여는 2024. 3.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3. 13.부터, 나머지 747,647,045원에 대하여는 2024. 6.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4.부터, 각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24. 10. 30.까지7)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
용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