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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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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03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1992. 10. 2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A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 입니다.

나. 이AA의 조세채무 체납(피보전채권의 존재)

1)이AA는 아리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2016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EE세무서장이 2017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총 2건, 27,354,48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양도소득세

2016. 6. 15.

15,905,920

25,687,890

CC

종합소득세

2017. 8. 31.

1,982,080

1,666,590

DD

합 계

17,888,000

27,354,480

2)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이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18. 7.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1992. 10. 23.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천만원, 채무자를 이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199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찬규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23.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이찬규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다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3.이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보전의 필요성)

가. 이 사건 소제기 기준으로 이AA는 아래 <표2>와 같이 적극재산은 30,462,718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22,354,48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표2>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이AA의 재산상태

구분

내 역

평가액(원)

평가방법

적극

재산

**군 **면 ***리 ****

2,809,800

공시지가

**군 **면 **리 ***-*

13,547,160

공시지가

**군 **면 **리 산***

3,775,690

공시지가

**군 **읍 **리 산***

10,330,068

공시지가

합계(①)

30,462,718

소극

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27,354,48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

이 사건 근저당권 외 피담보채무

55,000,000

합계(②)

122,354,480

채무초과(①-②)

△91,891,762

나. 이AA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담보물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A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위와같이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