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30139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판 결 선 고 | 2026. 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4. 7.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bbb(주)의 2차 납세의무자인 aaa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2024. 11. 11. 기준 aaa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aa의 모인 ccc은 2024. 6.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로 자녀인 ddd, eee, fff, 피고, aaa이 있었다. aaa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xx시 xx구 xx동 861-2 제xxx호 건물에 관하여 2024. 7. 31.‘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aaa을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8. 12.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데,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위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부양해온 데 대하여 aaa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a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5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a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 부(父) ggg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ggg의 사망 후 2024. 6. 14.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27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망인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망인이 아플 때 망인을 돌보고 그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ddd, eee, fff 모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오랜 기간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을 책임지고 치료비 등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기여분 협의가 전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