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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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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청구
조심-2026-구-1171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함에 따른 각하결정
상세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5.6. 망함에 따라, 2022.11.29. 상속재산가액을 4,841,788,981원으로 하여 2022.5.6. 상속분 상속세 1,504,791,686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2023.9.13.부터 2023.11.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금채권 신고누락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등을 거쳐 2024.1.4. 청구인에게 2022.5.6. 상속분 상속세 32,394,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5년 2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액 2,705,230,321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속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21. 청 구인에게 2022.5.6. 상속분 상속세 1,718,207,660원(과소신고가산세 134,711,23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236,384,129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위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8.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5.10.16. 처분청의 당초 상속세 결정일부터 이후 경정 고지일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나머지 심사청 구는 기각하는 결정(심사상속 2025-0012)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5.6. 상속분 상속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147,589,62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명보험이 ‘상속세 완전 비과세 상품’ 인지 여부에 대하여 00축산농협 00구지점 방문상담 농협생명 전화상담 시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이 ‘상속세 완전 비과세 상품’임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나) 00축산농협 및 00생명과 같은 전문금융소비자가 고령의 선량한 일반금융소비자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인 청구인과의 면담이나 상담 없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1) 처분청 및 감사청은 쟁점보험금 지급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 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서 제외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나) 처분청 및 감사청 소속 세무공무원들도 상속세 조사 등의 정에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재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한바,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보험사의 상담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보험금을 신고누락한 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25.8.11. 제기한 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이 정부부과 세목인 상속세의 결정내용을 신뢰하여 상속세 납부를 지연한 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초 상속세 결정일부터 경정 지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미 감면되었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 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밖에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장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처분

1.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 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 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 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의2를 준용한 다. 경우 제63조 제1항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 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경우

1.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5.21.(납부고지서 송달일) 청구인에게 한 2022.5.6. 상속분 상속세 1,718,207,660원(과소신고가산세 134,711,23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236,384,129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8.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25.10.16. 처분 청의 당초 상속세 결정일부터 이후 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하는 정(심사상속 2025-0012)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5.6. 상속분 상속세에 관한 납부지연 가산세 147,589,624원을 감액경정하였고, 해당 감액경정 결과 남은 납 부지연가산세는 89,705,708원이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상속분 상속세에 관한 과소 신고가산세 134,711,23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89,705,708원의 취소를 구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00생명 지급심사팀 소속 000 과장과의 2025.12.5.자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00축산농협 00로지점 000 차장과 00지점 000 과장보의 명함을 각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000행복한노후연금공제’ 상품의 명공제증권(발급자 00축산농협 00구지점, 발급일 2020.2.19.)과 관련 공제료 납입내역(2010.2.19.자 1억원의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 」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있으며, 같은 제68조는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 구는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 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고, 이 건 상속세 납부고지서 달일인 2025.5.21.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1.22. 제기되었으므로, 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