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3.12.2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4.6.27.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상속세 신고내역
○○○
나.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6.10.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23.1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5.10.2.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가업 요건 관련) 피상속인 명의 B(OOO 이하 “쟁점주유소①”이라 한다)와 청구인 명의 B(OOO이하 “쟁점주유소②”라고 한다)는 업종의 동일성과 사업의 연속성 등 측면에서 사실상 하나의 가업에 해당한다.
(가)피상속인은 1994.6.28.부터 OOO 외 8필지에서 쟁점주유소①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장남인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을 물려줄 의도로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주유소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업종 변경 이후에도 피상속인은 2012.7.1. 청구인이 새로이 설립한 쟁점주유소②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유류배달 및 외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은 그 외 회계 및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2012.6.30.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영업자산인 석유류 제품 재고 및 저장시설을 OOO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아 실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유소② 부동산(건물, 토지)을 담보로 빌린 은행차입금(채권 최고액 기준 OOO원)을 2013.8.8. 전액 승계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주유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
(다)따라서, 청구인은 1차적으로 주유소업(유류재고, 저장시설, 기타 부채)을 승계받은 다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차적으로 주유소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주유소①과 쟁점주유소②는 업종의 동일성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 실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10년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보조하여 가업상속을 준비해온 셈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피상속인 대표자 재직요건 관련) 한편, 상증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인이 대표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혹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고령 및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업종 변경 전까지 쟁점주유소①과 관련하여 주유소 사업을 18년 이상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주유소 사업의 대표 직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쟁점주유소②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과 예규에 근거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나.처분청 의견
(1)(가업 요건 관련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공제 등의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납세자의 자의적 해석은 인정될 수 없고, 특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가업의 업종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야 하고 해당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것인지 여부가 우선 인정되어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업승계 대상 사업체의 명의는 대표자 변경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되어야 함에도 2012.6.30.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영업자산인 석유류 제품 재고 및 저장시설을 OOO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유소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이다.
(다)청구인 또한 2012.7.1. 쟁점주유소②를 설립하여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과 쟁점주유소②와 관련된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 가업을 동일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속 영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가업과 법적・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청구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등 인허가 절차상 피상속인 명의였던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주유소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통상적인 가업승계 방식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신규 업체(쟁점주유소②) 설립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인바, 업종변경 행위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쟁점주유소①이 기존 주유소 사업을 폐지하고 청구인이 사업 주체로서 쟁점주유소②를 통해 새로이 주유소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방증할 따름이다.
(마)아울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상속개시일 직전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을 주유소업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사후적 의도나 가정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경우 상증세법상 가업승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으로 볼 수 없다.
(2)(대표자 재직요건 관련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가업승계공제 요건 중 업종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5.30.) 유권해석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의 경우 앞서 제시한 청구인의 가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기본 전제부터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나아가 동 유권해석은 “고령・질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앞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를 전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가업 자체가 유지・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바,
피상속인은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후 상속개시일(2023.12.23.)까지 해당 사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 및 입원 내역 등 당시 건강상태와 결부지을 수 있는 사업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유소①(부동산임대업)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유소②의 운영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인이 대표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주유소①의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유소②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에서 언급한 ‘대표자 직의 승계’라는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상증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2024.6.27. 처분청에 제출한 2023.12.23.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가운데 상속재산 중 기타재산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수시 대여한 쟁점주유소② 운영자금의 일부이며, 피상속인은 <표3>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상속세 신고내용(요약)
○○○
<표3>피상속인 기타재산(대여금) 내역
○○○
(2)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4> 가업상속공제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①을 상속한 후 피상속인의 가업 종류는 ‘부동산/임대’, 가업의 경영기간은 29년 5개월(1994.6.28.∼2023.12.23.)로 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OOO원 전액(재산가액에서 담보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가운데, <표5>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중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발췌
○○○
<표5>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발췌)
○○○
(3)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25.8.27. 부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쟁점주유소①과 청구인이 신규 개업한 쟁점주유소②를 동일 사업자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결과로 공제불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 신고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표6>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
○○○
(4)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표7> 쟁점주유소①․②의 사업자 기본사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B라는 상호로 쟁점주유소①을 1994.6.28.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7.1. 쟁점주유소①과 동일한 장소에 B라는 상호로 쟁점주유소②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주유소①․②의 사업자 기본사항(발췌)
○○○
(5)처분청이 제출한 <표8>, <표9> 쟁점주유소①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업종변경 이력에 따르면 2012.6.30. 피상속인은 쟁점주유소① 내 석유류 재고와 보관장치(탱크로리)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쟁점주유소②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2.7.4. 피상속인은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소매/주유소에서 부동산/임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주유소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표9> 쟁점주유소① 업종변경 이력
○○○
(6)청구인이 제출한 <표10> 쟁점주유소②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8.7.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주유소②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을 C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이를 두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기존 금융채무(채권자 D, 채권최고액 OOO원)을 승계함에 있어 차환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표10>쟁점주유소② 부동산 등기부등본(발췌)
○○○
(7)처분청이 제출한 <표11> 부동산 임대현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주유소①의 업종변경(2012.7.4.) 직전인 2012.7.1. 청구인과 쟁점주유소① 소재 부지 및 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월 OOO원(공급가액)을 임대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1> 쟁점주유소① 부동산 임대현황(2023.12.31.현재)
○○○
<표11-2> 임대차 계약서(발췌)
○○○
<표11-3>쟁점주유소① 임대료 내역
○○○
(8)처분청이 제출한 <표12> 쟁점주유소② 관련 매입대금 및 급여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재고 매입대금 및 급여 등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쟁점주유소② 재고 매입대금 및 급여 지급내역
○○○
(9)청구인은 쟁점주유소②의 거래처인 E 부산지사 소속 F가 쟁점주유소②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주유소②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표13> 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거래처 확인서
○○○
(10)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유소①과 쟁점주유소②가 업종의 동일성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 실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10년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보조하여 가업상속을 준비하여 온 셈이므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가업의 업종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야 하고 해당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것인지 여부가 우선 인정되어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업승계 대상 사업체의 명의는 대표자 변경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되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은 2012.6.30.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영업자산인 석유류 제품 재고 및 저장시설을 OOO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주유소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 또한 2012.7.1. 쟁점주유소②를 설립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유소②와 관련된 부지 및 건물 등을 임차하여 정기적으로 월세를 지급한 바, 이는 기존 가업을 동일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속 영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가업과 법적․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제액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