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 ○○구 ○○동 888-999 토지(16.80㎡) 및 지상 무허가건물 (이하 각각 “쟁점토지”,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음
- 쟁점건물은 1층 27.54㎡, 2층 35.43㎡, 3층 36.63㎡, 계단 2.85㎡으로 1층은 상가, 2, 3층은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쟁점건물 소재지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1-1 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신청인은 ‘18.9.14.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음
■○○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은 쟁점건물 2, 3층을 상가로 보아 신청인의 주택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음
* ○○시 조례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쟁점토지 소유권은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에 따라 ‘20.8.13. 수용(등기원인일 ’20.7.13.)을 원인으로 하여 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음
*수용재결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때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을 신청하는 절차임
■ 신청인은 ’20.11.2.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111,111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신청인은 ’20.11.6.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지방법원 2020가단○○3803, 이하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은 ‘21.5.11.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종결되었음
2. 질의내용
■신청인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억원을 지급받음
- 신청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