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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소득-1203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 ○○구 ○○동 888-999 토지(16.80㎡) 및 지상 무허가건물 (이하 각각 “쟁점토지”,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음

- 쟁점건물은 1층 27.54㎡, 2층 35.43㎡, 3층 36.63㎡, 계단 2.85㎡으로 1층은 상가, 2, 3층은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쟁점건물 소재지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1-1 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신청인은 ‘18.9.14. 조합원 분양신청 하였음

○○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은 쟁점물 2, 3층을 상가로 보아 신청인의 주택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음

* ○○시 조례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영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쟁점토지 소유권은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에 따라 ‘20.8.13. 수(등기원인일 ’20.7.13.)을 원인으로 하 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음

  *수용재결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때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을 신청하는 절차임

신청인은 ’20.11.2.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 대한 양도소득세 11,111,111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신청인은 ’20.11.6.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지방법원 2020가단3803, 이하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은 ‘21.5.11.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종결되었음

2. 질의내용

신청인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억원을 지급받음

- 신청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