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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소득-1237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 ○○구 ○○동 888-999 토지 및 주택(대지 28.8㎡, 건물 111.50㎡, 이하 “쟁점주택①”) 및 850-70 대지 및 주택(대지 25.5㎡, 건물 81.90㎡, 이하 “쟁점주택②”)를 보유하고 있었음

‘05.9.21. ○○동 850-1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1-1 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 신청인은 ‘18.8.28.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에 84타입과 59타입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주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함(도시정비법 §76①⑺라)

신청인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평가액 개별서를 통하여 84A형만 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 20.11.13.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지법2021머○○43○○, 이하 “쟁점소송”)를 제기하였음

쟁점소송은 ‘21.4.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종결되었음

2. 질의내용

신청인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백만원을 지급받음

 - 신청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26.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