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법인(유한책임회사)에 자본을 납입한 투자자
○중국법인은 ’25.3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한편,
자본잉여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중국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하였고 신청인에게 신주를 교부
2. 신청내용
○중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