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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사전-2025-법규소득-1039생산일자 2026.04.2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외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일부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의제배당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법인(유한책임회사)에 자본을 납입한 투자자

중국법인은 ’25.3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한편,

   자본잉여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중국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하였고 신청인에게 신주를 교부

2. 신청내용

중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