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가단312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4. 10.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ZZ지방법원 CC등기소 2014. 12.
31. 접수 제285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한
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원고는 MMM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MMM을 대위하여 망 KKK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KKK의 MMM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MMM이 망 KKK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12.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24. 12. 26.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MM이 2024. 7. 25. 망 KKK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3억 원에 대하여 2024. 7. 25. 채무를 승인하고 향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채무존재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채무존재확인서에 MM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위 채무존재확인서 작성일 무렵인 2024. 7. 23.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MM이 2024. 7. 25. 위 채무존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