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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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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1239생산일자 2026.04.27.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음

A법인은 신청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연금적립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였음

2. 신청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수령하는 득 중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계산식 생략)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