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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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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349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26.1.19.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적으로 배분됨

2. 질의요지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6.“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강제징수비

2.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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