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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시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사전-2025-법규부가-0747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회신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증축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인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축하고, 임대인은 쟁점부동산 증축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임차인은 월 임차료 감액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2. 질의요지

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증축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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