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은 현재 인도 국적의 ‘단기 거주 외국인’(소득법§3①)으로 국내 소재 내국법인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갑은 한국 입국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이하 ‘미국법인’)1)에서 근무하며, 해당 근무 기간 중 성과보상의 일환으로 SAR(이하 ‘쟁점SAR’)2)을 부여받음
1) 미국법인과 현재 근무 중인 내국법인은 서로 무관함
2) SAR(Stock Appreciation Right, 주식차액보상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 중 하나로, 임직원이 특정 기간 내 주가 상승분에 대해 현금이나 주식으로 차액을 보상받는 권리임
- 쟁점SAR은 행사 시점의 주가와 부여시점의 주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며(Cash-settled), 갑은 2026년 2월 중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갑은 단기 거주 외국인(소득법 §3①)으로 미국 소재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SAR을 부여받았으며, 질의인이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질의1) SAR의 행사로 인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질의2)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8.2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