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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미국 근무 시 성과 보상으로 부여받은 SAR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外
사전-2025-법규국조-1256생산일자 2026.04.06.
AI 요약
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본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은 현재 인도 국적의 ‘단기 거주 외국인’(소득법§3①)으로 국내 소재 내국법인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갑은 한국 입국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이하 ‘미국법인’)1)에서 근무하며, 해당 근무 기간 중 성과보상의 일환으로 SAR(이하 ‘쟁점SAR’)2)을 부여받음

1) 미국법인과 현재 근무 중인 내국법인은 서로 무관함

2) SAR(Stock Appreciation Right, 주식차액보상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 중 하나로, 임직원이 특정 기간 내 주가 상승분에 대해 현금이나 주식으로 차액을 보상받는 권리임

- 쟁점SAR은 행사 시점의 주가와 부여시점의 주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며(Cash-settled), 갑은 2026년 2월 중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은 단기 거주 외국인(소득법 §3①)으로 미국 소재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SAR을 부여받았으며, 질의인이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질의1) SAR의 행사로 인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질의2)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8.2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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