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6-두-30252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2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