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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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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심사-부가-2026-0006생산일자 2026.04.0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문.

1. A세무서장이 2025.12.16. 청구인 B에게 한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3,016,40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25.12.16. 청구인 C에게 한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5,213,9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B는 경북 영양군 소재 상호 ‘A 태양광발전소’로 사업자등록된 자이고, 청구인 C은 경북 영양군 소재 상호 ‘C 태양광발전소’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이하 두 청구인을 통칭 “청구인들”이라 하고, 두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A가 2024.1.24. 신고 후 무납부한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4,010,940원(가산세 994,540원 포함)을 2024.3.6. 무납부고지하고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508,000원을 2024.4.1. 예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B가 2024.1.24. 신고 후 무납부한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5,787,810원(가산세 573,880원 포함)을 2024.3.6. 무납부고지하고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606,000원을 2024.4.1. 예정고지하였다.

  아울러, D·E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신고 후 무납부한 2023년·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을 무납부고지하였다(가산세 제외 A 58,434,020원, B 27,469,680원).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를 들어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5.10.17.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5.12.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F와 G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체납된 국세는 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청구외 H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는 등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현재 A세무서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D·E세무서장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각 체납하고 있다.

    청구외 H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 중 1인인 F의 子이며 나머지 실질 공동사업자는 G이다. F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G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매각을 담당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관련 이익은 청구외 실질 공동사업자인 F에게 460,800,000원, G에게 164,196,000원이 귀속되었으며 C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청구외 실질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264,960,000원, G에게 95,562,600원이 귀속되었으며 귀속된 이익에 비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F의 子 H 사망 등)으로 인해 그러하질 못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이익은 모두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 실질 공동사업자인 F와 G에게 이체되었고, G의 배우자 I는 청구인들에게 ‘늦어도 2025년 4월경까지는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F와 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를 청구외 F와 G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3.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사업자가 I 등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다고 주장하는 故 H 및 그 가족의 태양광 사업 이력과, 가족으로부터 토지 임대와 발전사업허가증 양수도 과정을 거치는 등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I와의 계약 등에 대한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

    태양광설비 시공과 자산 양수도 계약이 고액의 거래인 점과, 금융거래를 본인이 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실사업자 입장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 체납 세금 일부 납부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실사업자가 I라고 주장하며 I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1장은 I가 실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I가 C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로 다짐하는 부분은 체납세액에 대한 책임 배분 문제일 뿐이며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배,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사업자가 I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정청구 중 실사업자를 I라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 중 F와 G를 실사업자라 주장한 것은 불복 대상인 경정청구 기각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불복청구를 하였기에 각하되어야 한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취소청구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조세범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사실관계

 1)청구인들 및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외에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 B는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B 태양광발전소 사업소득 외에 경기 **시 소재 인쇄장비 도매업체인 ****에서 근로소득 27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 C는 같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C태양광발전소 사업소득 외 대전시 소재 전자제품 도매업체인 *****에서 근로소득 23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요약>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로 B 태양광발전소 상호의 개인사업자는 2020.6.3. 개업한 계속사업자이고 C 태양광발전소 상호의 개인사업자는 2020.6.3. 개업해 2024.10.31.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 명세>

  토지등기사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토지는 청구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F가 소유하거나 소유하다가 △△△㈜에 양도하였다.

<쟁점사업장 토지등기 발췌>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F는 7개 개인·법인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태양광발전설치업체인 ㈜▲▲▲의 대표자이다.

    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G는은 3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대표자이며 전기공사업체인 ㈜OOO (대표이사는 G의 배우자 I)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2)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고지내역

가) 2020.6.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리인 ***로 ㈜▲▲▲의 직원이다.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대전광역시 *** *** ***’로, 그 사유는 ‘시공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 상 위 주소는 ㈜▲▲▲ 소재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붙임1> 사업자등록 신청 위임장 참고).

    대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후 2020.6.17. 국세청은 청구인들에게 명의도용·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발송한 사실이 있다.

<국세청 안내문(2020.6.17.)>

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들의 신분증 및 청구인들 명의로 된 발전사업 허가증이 첨부되어 있다(<붙임2> 발전사업 허가증 참고).

    또한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위 계약은 F와 청구인들 간의 무상임대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20.6.1.∼2050.12.31.이며, 특약사항에는 ‘상기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 설치함에 있어 사업자 B에게 무상으로 임대 사용을 허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붙임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고).

다) 청구인 B는 2024.1.24.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를 통해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23년 제1기 국세환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23년 제2기 신고세액 113,016,400원은 2024.3.6. 무납부고지 후 60,289,730원을 납부하여 심의일 현재 52,726,670원이 체납(가산세 제외)되어 있고,

    2024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은 전액 미납하고 2024년 제2기 국세환급금 44,970,190원이 충당되어 심의일 현재 11,537,810원이 체납(가산세 제외)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예정고지 내역>

    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처분청은 2024.6.10. B가 소유한 주택을 압류하여 심의일 현재까지 압류 중이다.

   라) 청구인 C는 2024.1.24.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를 통해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23년 제1기 국세환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23년 제2기 신고세액 65,213,930원은 2024.3.6. 무납부고지 후 47,747,820원을 납부하여 심의일 현재 17,466,110원이 체납(가산세 제외)되어 있고,

    2024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은 전액 미납하고 2024년 제2기 국세환급금 26,330,490원이 충당되어 심의일 현재 6,275,510원이 체납(가산세 제외)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예정고지 내역>

 3)청구인들과 △△△㈜ 간 자산양수도계약

  가) 청구인들이 2023년 제1기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2022.6.7. B 태양광발전소, C 태양광발전소 및 F는 △△△㈜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유형자산, 토지, 전기사업 인허가를 포괄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붙임4> 자산양수도계약서 발췌 참고).

    이후 B 태양광발전소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2023.11.27. 및 2024.5.16. △△△㈜에 공급가액 총 1,24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C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품목으로 2023.11.27. 및 2024.5.16. 공급가액 총 71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나타난다.

    공급가액 기준 B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은 420백만원, 중도금은 700백만원, 잔금은 127백만원이며, C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은 240백만원, 중도금은 400백만원, 잔금은 72백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B 태양광발전소 세금계산서>

<C 태양광발전소 세금계산서>

  나)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양도인들을 대표하여 양수인 △△△㈜에게 지급을 청구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자산양수도계약서 발췌>

  다)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모두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청구인들은 양수인에게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양수인 △△△㈜가 대리납부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2025.7.2.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리납부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대리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심리담당자가 △△△㈜에 확인한 결과, △△△㈜ 측 세무대리인은 대리납부하지 않기로 양도인과 협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사업자가 체납세액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 계약서 상 명시된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을 통해 이를 해결해보고자 경정청구를 해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청구인들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F의 아들 H(사망) 및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B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C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와 B 간 세금계산서 상 거래대금은 1,371백만원이나 실제 입금된 금액은 585백만원이고, △△△㈜와 C 간 세금계산서 상 거래대금은 783백만원이나 실제 입금된 금액은 336백만원이다.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 측 세무대리인은 해당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관련 채권 이행을 위해 일부 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받은 전력판매대금(SMP) 및 국세환급금을 △△△㈜ 및 G에게 이체해주거나 무납부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일부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B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C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및 보증보험료, 통신 서비스 이용료를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지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들 각종 경비 지급내역>

 5)기타 증빙 및 사실관계 검토

  가) B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는 청구인 B이 J로부터 2019.10.21. 사업양수 인가를 수리받아 취득한 것인데, J는 F의 배우자(H의 모친)이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G의 배우자 I는 충북 OO군 소재 사업장 ‘XXX 태양광발전소’(2024.11.24. 폐업)의 실사업자인데,

    2023.11.16. ‘XXX 태양광발전소’를 공급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와 2023.11.20. 및 2023.11.27. 쟁점사업장을 공급자로, △△△㈜를 공급받는 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다.

  다) 청구인들은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I가 작성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B C 발전소 체납 관련 3∼4月말까지 체납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날짜는 2025.2.20.이다.

  라) 청구인들은 무납부고지되어 심의일 현재 체납되어 있는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및 2024년 과세연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액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는 취지이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청구일 이전까지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다.

라.판단

 1)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인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판단된다.

    (가)청구인들은 H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실사업자는 G과 H의 아버지 F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20.6.2.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모두 대리신청된 것으로 이를 신청한 자는 청구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F가 대표로 있는 ㈜▲▲▲의 직원이며, 신청인은 서류 송달장소를 사업장 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아닌 ㈜▲▲▲ 소재지로 기재하였다.

    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위 계약은 쟁점사업장 개업일(2020.6.3.) 하루 전인 2020.6.2. 체결되었으며 F가 소유한 쟁점사업장 소재지(토지)를 청구인들에게 30년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이례적인 내용으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

    (나)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에 발전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6.13.부터 2024.5.17.에 걸쳐 △△△㈜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F의 아들 H 또는 G의 배우자 I가 대표자로 있는 ㈜OOO에 이체하였다.

  또한 전력판매대금과 국세환급금은 G에게 이체하거나, 양수도계약에 따라 △△△㈜에게 정산해주거나, 국세 납부 및 보험료·전기안전관리수수료 등 각종 경비 납부에 사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140∼240만원뿐이다.

    (다)청구인들은 경기 안양시(B) 및 대전(C)에서 근로한 자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력이 없는데 반해 F와 G는 여러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쟁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본 결과 I가 실사업자인 충북 **군 소재 他 사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청구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였다거나 발전사업 인가 상의 명의자가 청구인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시에는 I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는 F·G가 실사업자라 주장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업명의자의 입증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면 족한 점(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I는 GC의 배우자로서 심사청구 중 현출된 금융거래내역과 I의 확인서, I가 충북 **군 소재 他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등은 경정청구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도 검토할 기회가 있었던 점,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거 심사청구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따라서, 청구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과세 및 청구인들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불복청구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예정신고서,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위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D·E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청구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 이전까지 자신들이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다.

   (2)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대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