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가산세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완전자회사’라 한다)는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결손법인으로 2015. 1. 2. 원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2.부터 2015. 11. 2.까지 이 사건 완전자회사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억 원을 저율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신주 11,000,000주를 인수하였는데, 그중 9,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억 원을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나머지 1,800,000주는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현금 %%억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금출자’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이라고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에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주식 전부(12,100,000주)를 ****만 원에 매각하면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처분손실로 &&&억 원을 계상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0. 6. 26.부터 2020. 8.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3,620원(순자산가치 1) )이었음에도 1주당 5,000원으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① 이 사건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2015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그 차액인 126억 9,600만 원{= 9,200,000주 × (1주당 5,000
원 – 1주당 3,620원), 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손실’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유보)하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업무무관 가지급금 2) 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위 126억 9,600만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② 이 사건 주식 등의 매각으로 595억 원의 처분손실이 계상된 2017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위 126억 9,600만 원을 익금산입(유보)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9. 4.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3) 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완전자회사는 2012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
2)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원고의 2017,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대여의 목적과 경위, 기간과 액수, 거래의 관행,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2018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감소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는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현금출자의 발행가액(=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260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 본문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 사건 완전자회사가 원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2015. 1.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에 매각한 2017. 10. 30.까지 이 사건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구주의 매매,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등 특수관계인(원고)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취득(= 이 사건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2015. 11. 26.)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준용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금출자의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 액면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금출자 역시 완전모회사인 원고가 현금 %%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령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➀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이 제한되고, ➁ 채무자(이 사건 완전자회사) 입장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➂ 원고가 보유하였던 기존 주식의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을 고려하면 완전모회사인 원고에게 순자산의 증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언제나 시가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 본문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의 시가’라고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출자전환 시 시가에 따른 발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➁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취득한 주식의시가와 발행가액(= 소멸된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액만큼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➂ 원고가 보유하였던 기존 주식의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는 점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출자전환손실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을 수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 출자전환손실이 전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된 바 있다.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는 1주당 3,260원이 아닌 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0원이라면 2017 사업연도 귀속 처분손실이 더욱 줄어들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