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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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43생산일자 2025.12.19.
AI 요약
요지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5. 6. 19.)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4. 2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3. 4.
24. 이전이고, 위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
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5. 6. 19.)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는, 2013년 AAA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고 AAA의 딸인 BBB, CCC
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AAA의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