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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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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생산일자 2026.03.27.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3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변동

1) 원고의 배우자(CCC,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8. 사망하였고, 고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3/5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2/5 지분은 고인의 모 GGG이 각 상속하였다.

2) GGG은 이 사건 부동산 2/5 지분을 고인의 동생 BBB의 아들들인 CCC, DDD에게 각 1/5 지분을 증여하였다.

3) 원고는 CCC, DD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3. 23. 조정이 성립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21853공유물분할), 2018. 4. 6. CC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원을 수령하고 2018.4. 18.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 2000. 9. 25. 취득한 OO시 OO구 OO동 RR아파트 101동 11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 및 이 사건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2018. 6. 29.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24.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이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7. 30.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2000. 9. 25. 취득한 소형 아파트인 이 사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것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3/5 지분을 상속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공유자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3/5 지분을 양도하여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비과세에 관한 조항으로, 중과세 배제는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들고 있으며,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각 호 규정의 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은 문언상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고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 3/5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