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장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명의자로, 쟁점사업장은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누락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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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용불량 등으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운 모친(A)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계획, 운영, 자금관리 및 손익의 귀속 등은 모두 A이 수행하였거나 그에게 귀속되었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신 스스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설령 청구인이 사업영위기간 중 일부 수감 중이었더라도 청구인과 A이 모녀관계로 동일세대(주소지 동일)를 구성했던 점을 고려하면, A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어, 도용 등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를 변경(청구인→A)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 판단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A과 청구인의 관계(모녀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A은 2000.6.경부터 발생한 채무 누적(2023.7.4. 기준 OOO원)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3.8.17.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23.12.18. 면책되었는데, 청구인은 모친의 이러한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 명의(등록)이력을 살펴보면, 차녀 B → A → 청구인(장녀 C)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A이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우려되어 자신 명의가 아닌 차녀 명의로 개업(2017.6.10.)하여 운영하던 중 성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적발되어 검찰의 지시로 실사업자인 자신 명의로 돌려 놓을 수 밖에 없었고(2017.6.10.~2018.1.10.), 이후 장녀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소명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과거에 차녀 명의가 차명으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이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당연히 차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D)도 A이 실사업자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며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임대차계약을 A과 진행하였는데 임차인 명의가 A이 아닌 딸들(E․C)로 되어 있는 것은 A의 신용불량 때문으로 들었으며, 딸들이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본 적이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처분청은 D에게 연락(전화)한바, 임대차계약은 부친가 관리한다고 하였고, 부친에게 재차 연락하였는데, 부친은 A과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임대보증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5) 청구인은 2021.2.26.~2025.5.8. 중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며,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기간이 수감기간 내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처분청은 A과 청구인이 모녀관계로 동일세대임을 고려하면, 모친이 청구인을 돕거나 일시적인 위탁 등의 형태로 대신 운영할 수 있어,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의 신용불량 등 사정으로 모친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떠한 처분도 자신이 직접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자 모친으로,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령 A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정한 역할 등을 감안하여, A에게 과세하려 해도, 신용불량자인 A에게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해관계인들에게까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모녀간의 임의적 명의대여를 용인한 것으로 오인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