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모친이 2024.3.26. 사망하자,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하는 등 모친의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평가기간 내인 2024.9.9. OOO원으로 감정평가(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2025.9.3. 청구인에게 2024.3.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평가액은 금융회사가 (과세 목적이 아니라)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가치 산정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세법이 정한 시가의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데도(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세법상 시가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쟁점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평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한 것으로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출목적이라 하더라도 담보 대상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상 시가와 다른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내인 2024.9.9.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처분청은 대출해 준 금융회사(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쟁점평가액을 확인하였다. 쟁점평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쟁점평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평가액은 대출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과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목적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 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원 이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