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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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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조심-2025-서-2074생산일자 2026.04.08.
AI 요약
요지
쟁점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승계와 자산‧부채의 정산 및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쟁점발전소(사업장) 매매 시 쟁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2.8. 개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쟁점시설”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발전소”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인수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중인 사업자이고, 유한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은 2018.8.22. 개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발전소를 양도하고 2024.9.3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4.3.5. 양도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쟁점발전소,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 및 의무를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였고, 양도법인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시설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0.2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등 2024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양도법인은 2024.10.24. 쟁점사업장 양도와 관련한 2024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매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미납하여 체납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4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발전소 매매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2.6.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 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쟁점발전소의 매매계약서에서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24.3.5.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발전소를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시설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발전시설 양수의 인가를 신고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24.3.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양수(종류 : 태양광, 설비용량 : 2,198㎾, 공급전압 : 22,900V, 주파수 : 60㎐)를 허가OOO받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발전시설의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을 의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려면, 통상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 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건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고, ‘대고객 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 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양도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첨부서류인 재무제표를 미제출하였으며, 2024.9.30. 직권 폐업되었는바, 양도법인의 자산, 부채, 영업권의 평가 자체가 불가하다.

  양도법인은 쟁점발전소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권‧채무 인수 등 내용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양도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개별 재화의 공급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양도‧양수 거래는 양도법인의 쟁점발전소를 특정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이 상당하고, 계약서 등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건 양도‧양수 거래가 양도법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양도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시설 양도 당시 실질적 폐업 상태였고, 승계한 종업원이 없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시설 이외에는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및 차입금 등 부채, 영업권, 재고자산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에게 매매대금으로 2024.3.6.∼2024.10.21. 기간 동안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일 후인 2024.7.15.∼2024.10.21.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양도한 발전사업허가증(OOO2024.3.19.) 내용은「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양도법인에게 허가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와 토지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동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였다.

  (다) 처분청도 이 건 거래대상으로 쟁점발전소 외 특별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쟁점토지와 쟁점시설을 거래대상으로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에는 부외부채의 발생 등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자산‧부채 및 영업권 등을 평가할 재무제표도 있지 아니하여 자산‧부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영업권도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양도법인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도가 불분명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양도‧양수 계약서에 쟁점토지와 쟁점시설의 대금을 각 구분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표기하고 재화의 공급임을 명확히 계약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합의된 일자에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시 대리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5) 따라서 이 건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사업의 양도를 전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소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OOO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권, 토지소유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법인은 쟁점발전소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바, 이는 쟁점발전소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쟁점발전소 양수 계약 직후인 2024.3.21. 양도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태양력발전업’을 승계하여 주업종으로 변경하였으며, 발전사업 허가 또한 양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되었다.

  또한 양도법인의 고정매출처 2곳OOO 모두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

 (2) 양도법인은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신고서상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발전소 외 특별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채의 경우 쟁점발전소의 토지와 관련된 차입금 OOO원이 확인되고, 이는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24. 5.8.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2024.5.14.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업원 승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법인이 제출한 최근 5개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피고용인 모두 단발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라 할만한 근로자가 없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3)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양수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도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양도대상은 발전사업허가권, 토지소유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로 확인되는 점에서 반대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양도 판단은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명시 등만이 아닌 쟁점발전소 관련 물적 시설 전부 인수 여부, 양도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태양광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전사업 허가 또한 양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사업의 양도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법인의 2022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발전소의 부속토지와 발전시설, 차입금 외 별다른 자산 및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자산, 부채, 영업권 평가가 없었다할지라도 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양도‧양수 계약서상 쟁점토지 및 쟁점시설 가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한바, 쟁점발전소의 예상 매출을 근거로 한 미래가치 산정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근거로 개별 재화의 공급을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사업의 양도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법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상태이다.

  물론, 이 건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결정 취소할 예정이다.

 (4)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고 해서 해당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당초 처분청이 양도법인의 체납 사실을 언급한 것은, 쟁점발전소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임을 방증하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를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고, 그 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불합리함을 피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상 배려에서 연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6.28. 선고 82누86 판결)

   이 건 거래 역시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그 거래 징수세액도 커서 양도법인은 거래징수 후 납부하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심판청구 결정례(국심 2007서2722, 2007.10.8.)를 보더라도,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거래징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양도‧양수 계약서상 그 거래대상을 발전사업허가에 표기된 쟁점토지와 쟁점시설로 명시하였고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였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의견에서 언급하였듯이, 양도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설비 관련 차입금 외 별다른 자산·부채가 없었고 그 계약 이후 폐업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기존 영위하던 업종인 ‘태양력발전업’을 승계하여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쟁점설비 및 부속토지 외 특별한 유·무형 자산이 없다는 사실이 곧 처분청이 거래대상을 발전사업허가에 표기된 쟁점토지와 쟁점시설로 한정하여 개별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단지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 및 쟁점시설 외 특별한 자산·부채가 없다는 사실은 양도법인의 기존 사업구조가 단순했다는 사실인데, 오히려 구조적 단순성으로 인하여 이 건 거래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의견에 훨씬 더 설득력을 주는 방증일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사업의 양도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처할 위험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기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단지 그 거래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 체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건 계약을 통해 거래 징수한 OOO원의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청구법인이 질 수밖에 없다.

 (5) 따라서 쟁점발전소 양도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발전소(쟁점토지와 쟁점시설) 인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발전소(쟁점토지 및 쟁점시설) 양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도법인(공급자)이 청구법인(공급받는 자)에게 쟁점시설 양도와 관련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표제부의 ‘지목 변경(잡종지)’과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발전소 양도‧양수 계약서(2024.3.5.)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4.3.19. 양도법인에게 전기사업(태양광발저) 양수 인가 알림을 통보하였다.

  (마) 위 알림 공문에 첨부된 발전사업허가증(2024.3.19.)을 보면, 쟁점시설에 대한 양도가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양도법인에게 2024.3.6.~ 2024.10.21. 기간 동안 쟁점발전소 양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사실이 2024사업연도 계정별원장(보통예금)과 예금계좌(보통예탁금 2010101480**)에서 확인된다.

<표2>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 조기환급) 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 조기환급)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2024년 제2기, 2024.7.1.~2024.9.30.)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내역이 확인된다.

<표4>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단위 : 원)

  (다) 2024년 상‧하반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2024년 상반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내역

(단위 : 원)

<표6> 2024년 하반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이 쟁점발전소 매매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0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별지 제4호 서식(발전 사업허가증), 별지 제5호 서식(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을 제출하였다.

  (나) 제주세무서장이 2024.11.25. 발급한 양도법인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서에서 2024.9.30. ‘전기(태양광발전)’ 사업이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양도법인의 2020~2022회계연도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표준재무상태표

(단위 : 원)

<표8> 표준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포함)

(단위 : 원)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양도법인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7부)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할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시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쟁점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쟁점토지, 쟁점시설 및 사업허가권에 대한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승계와 자산‧부채의 정산 및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동 계약서상 쟁점시설 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쟁점발전소(사업장) 매매 시 쟁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발전소 양도 전 일용근로자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장기차입금 OOO원과 관련된 양도법인의 근저당권은 2024.5.3. 말소되고, 청구법인은 2024.5.14. 금융기관과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양도‧양수 전후에 매출처(2곳)가 동일한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수요층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양도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상 계상되어 있는 쟁점발전소 외의 자산(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부채에 대하여 양도법인과 청구법인 간 정산 내지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사업전반을 정산‧공제받은 것이 아닌 쟁점토지와 쟁점시설 및 사업허가권만을 선택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발전소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법인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발전소를 매매한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6)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법 제7조 제5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허가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