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25-부-4371생산일자 2026.04.08.
AI 요약
요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A(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이동통신사는 신용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고객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청구법인들)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제휴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후, 이용실적이 일정 요건(월 OOO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월 OOO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이동통신사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해당하여 매출에누리라고 보아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단말기 구매 고객들이 쟁점금액을 할인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5.2.28.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금액 세부내역 등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금액(쟁점금액으로서 단말기 제휴카드결제액에 대한 보전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처분청이 언급하는 할인금액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이동통신사와 고객, 고객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간의 별도의 약정에 따른 청구할인 금액으로 고객의 미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가 요금청구시 약정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것(청구할인)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들이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단말기 할인액으로서 예를들면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판매가 OOO원에서 OOO원을 할인받아 실제 OOO원만 할부로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할인액 OOO원은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제휴카드할인액(할부결제금액)을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후 이동통신사(Payment Gateway)에서 대리점인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금액(단말기할인액)은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할인받는 금액으로써,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면 충분하다.

  (라) 이러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와 직접적인 제휴관계가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이 기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시 제휴카드할인액(할부판매금액)에 대하여 고객별로 승인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할부판매금액과 보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가능하다.

   2)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시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인 고객별 단말기 판매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에 대한 “실판매가”, “할부금”, “제휴카드 결제금액”이 카드사별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목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리고 위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과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청구법인들)간의 정산내역인 대리점 채권·채무잔액확인서를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쟁점금액이 할인액임이 확인된다.

   4)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청구법인들) 간의 확정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이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사를 위해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된다.

   1) 청구법인들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서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보유하게 된 할부채권을 즉시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하여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2) 청구법인들은 위와 같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판매액, 각종 수수료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잔액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단말기에 대한 제휴카드판매액(할부판매금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단말기 판매 및 수수료 정산 구조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할부판매금액, 보전금)에 대하여,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단말기판매목록”, “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 결제대행사 매출조회 등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정확성 및 신빙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서면-2024-법규부가-3279, 2025.2.25.) 등에 따라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내역이 확인되나, 이는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제휴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이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단말기 할부금 할인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고객이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한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결제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을 지급(상계)한 금액에 대한 정보만이 확인된다.

  (다)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제휴카드 할인은 고객이 전월 이용실적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단말기 장기할부구매 등 요건 충족 시에만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액에서 청구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청구할인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라)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청구할인액 등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이동통신사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여 경정청구 세액(쟁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후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 12. 8.>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금액에서 할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이동통신사(A)를 거쳐 보전(채권채무상계) 받았으므로 고객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할인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를 에누리로 볼 수 없고 고객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실적요건을 충족하여 할인받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제휴카드 사용시 결제 및 할부금액 예시

○○○

  (나) 이동통신사(A)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제휴카드할인은 고객의 전월 이용실적과 제휴카드사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이체, 단말기 장기할부구매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액에서 청구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고객들의 전월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이 변동됨에 따라 청구할인금액이 변동되므로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할인액(에누리)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제휴카드를 이용한 단말기 판매구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말기 판매구조

○○○

  (라) 이동통신사(A)와 청구법인들간에는 3개의 계약서(대리점계약서, 모바일상품취금에 대한 부속계약서,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는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대리점 계약서 중 일부

○○○

<표5> 모바일 상품 취금에 대한 부속계약서 중 일부

○○○

<표6>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서 중 일부

○○○

  (마)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 등에 따르면 고객이 전월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당월 통신요금을 일부 할인하여 청구한다는 것과 제휴카드 할부서비스(단말기대금 할부결제)의 이용여부에 따라 통신요금 청구할인액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7>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계약 중 일부

○○○

  (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동통신사와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채권·채무확인서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대금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단말기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쟁점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그 내용 및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결제 시점에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는데, 이후 제휴카드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들이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