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
판례국승
여주지원-2025-가단-12242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