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2025가단11001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31.
주 문
1. 피고들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9. 7.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 지
청 구 원 인
청구원인
1.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이하 ‘B’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02. 10. 24.경 ○○광역시 ○○군 Q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7.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C(20○○. ○○. ○○. 사망, 이하 ‘C’이라 합니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1은 C의 처이고, 피고2~피고6은 C의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 2 기본증명서 참조).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망 근저당권자 C과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망 근저당권자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3. B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2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채권 – 원고의 B에 대한 국세채권
B는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 체납자 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B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표2〉소 제기일 현재 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 평가금액 | 비고 |
○○광역시 ○○군 Q임야 00,000㎡ | 23,921,100 | 개별공시지가[‘25.4 30.공시] (갑 제4호증) |
합계 | 23,921,100 |
〈표3〉소 제기일 현재 B의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 금액 | 비고 |
국세 체납액 | 00,000,000 | |
합계 | 00,000,000 |
라.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1999.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또는 그즈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민법 제369조).
마.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체납자 B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고는 체납자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B는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