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2. 복합운송주선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9.10.15. 직권 폐업된 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4.5.19. 취임, 지분율 30%)이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B(이하 “B”라 한다)의 영업팀장이었던 A과 공모하여 B로부터 약 OOO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2018.2.8. 관련 형사판결(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에서 확정되었다.
나. OO세무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 시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재무제표가 작성된 2017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등 단기대여금(가지급금) 계상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2019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5.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관련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다음다음달 말일인 2024.7.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4.12.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공범인 A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는 손금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이 아니라 실제 A에게 지급되어 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상여가 아닌 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사판결문을 통해 쟁점금액의 출처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형사판결의 항소심(이하 “2심판결”이라 한다) 판결문은 청구인이 A에게 제공한 금원의 원천이 청구인 개인 재산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쟁점법인의 자금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187회에 걸친 구체적인 입금 일시, 계좌번호, 송금 금액, 수취인(A 및 그 친인척)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지급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 등 별도의 자료가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판결 내용에 의해 쟁점금액의 귀속 관계는 명확히 증명된다.
(3) 처분청의 ‘임의 분배’라는 의견은 형사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결과이다.
항소심 판결에서 언급된 ‘내부적 분배’는 범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이익을 사후적으로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이 독점적으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처분했다는 뜻이 아니다. 쟁점금액은 애초부터 공동 귀속을 전제로 형성된 이익이며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한 후 A에게 배분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청구인이 친인척 관계도 없는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OOO원이 넘는 거액을 증여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사회통념상 이러한 대규모 무상 증여는 성립하기 어렵고, A에게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비논리적인 상황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원에 대해 쟁점법인의 법인세(익금산입),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대표자 상여), 그리고 A에 대한 증여세까지 중복 부과되는 과세상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이익분배 구조에 따라 A에게 기타소득을 처분하고 청구인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범죄수익의 분배를 위한 지출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리베이트 성격의 사업 관련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법인을 기만하여 얻은 범죄 이익을 공범에게 분배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지출이다. 대법원 판례(OOO 판결) 등에서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의 손금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행 자금 지급을 법인의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의 자금이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이미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이다.
가지급금은 본래 법인에 의한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수령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시점에 경제적 이익의 지배권은 청구인에게 넘어온 것이며, 이후 청구인이 공범인 A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는 취득한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이를 범행을 위해 공범 A에게 사용 혹은 지불하였다고 하여 그 귀속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쟁점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가지급금을 원천으로 하여 실제 집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다. 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가지급금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 증빙 없이 형사판결의 문구만으로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을 판단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폐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가지급금 중 형사판결에 의해 공범에게 분배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B(2007.3.14.~2014.5.19.)에 이어 2014.5.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2011년경부터 실질적 대표이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의 사업연도별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등 단기대여금(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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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 및 배임증재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A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및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4) 2심판결에서는 청구인 및 공범 A에 대한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는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상고 기각 원심을 확정하였는데(OOO), 청구인은 2심판결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A에게 제공한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쟁점법인의 자금”이고, “청구인이 A에게 제공한 쟁점금액은 그들이 공동의 배임 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A에게 공여한 시기와 금액 및 사용계좌 등(2011.10월경~2014.5월경,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187회에 걸쳐 OOO원 내외의 금액이 지급된 내역 등)이 2심판결의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공범인 A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 및 귀속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청구인이 공범에게 이를 분배한 행위는 이미 취득한 소득을 사후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배임죄의 공모 관계)과 세법상 소득처분의 귀속 판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엄연히 다르므로, 형사상 ‘분배’로 인정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세법상 ‘대표자 귀속 제외’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이는 소득처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