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가기관 00부가 주최한 “2025년 0000 콘텐츠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임
○00부는 공모전 상금을 포함한 사업 용역비를 신청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신청법인은 행사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공모전 수상자에게 공모전 상금을 지급하였음
○00부는 공모작품 제출자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0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여 00부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수상작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됨
2. 신청내용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