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35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5. 11. 13. |
판 결 선 고 | 2026. 3. 26.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 채권
김○○는 20○○. ○○. ○○.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00,000,000원의 조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표 내용 생략>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김○○의 재산상태
1) 김○○는 20○○. ○○. ○○.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 ○○.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내용 생략>
다. 매매계약 체결 후 공공용지 협의 수용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치료비 사용과 가족생계유지를 위해 한 행위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김○○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므로 김○○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위 책임재산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매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00,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의 시가도 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액수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