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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내국법인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모든 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29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및 계약 ·공급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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