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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류분 현금 반환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실제 반환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인지
조심-2026-중-0074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증여세 경정시 차감할 가액 역시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21. 조부 A(이하 “조부”라 한다)으로부터 OOO 토지 및 건물 지분 1/2 및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받고, 2021.1.9.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조부가 2022.8.20. 사망하자 유류분 권리자인 숙부 B는 2024.7.29.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4.18. 청구인이 숙부에게 OOO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유류분판결”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5.7.7. 처분청에 쟁점반환금액 전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반환금액에 증여 이후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OOO원만을 차감액으로 인정하여, 2025.9.30.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나머지 OOO원은 거부함)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와 기본통칙 및 다수의 예규에서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류분판결에 따라 반환한 금전액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하여 이를 그대로 차감함이 법리에 부합한다. 실제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서도 실지 반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2)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법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며 제시한 심사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일 뿐 일반적인 세법 적용 기준이 아님에도 이를 비율로 산식화하여 차감액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건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유류분 반환 시점 가액이 증여 시점보다 낮아질 경우 실지 반환액보다 더 큰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세법의 획일성 및 예측가능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동일한 유류분판결에 대해 청구인의 형은 구리세무서로부터 반환금액 전액을 차감받아 전액 환급을 받았음에도 처분청만 청구인에게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와 맞물려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반환금액은 증여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변론종결일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나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은 증여 당시에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된 가액이므로, 유류분 반환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증여 당시의 가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시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유류분 원물반환 시에는 증여 당시의 지분이 이전되어 가액이 자동 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액반환 시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안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국세청 심사결정례 등에서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된 바 있다.

 (3) 처분청이 차감하지 않은 금액은 증여 이후 발생한 가치변동분으로서 당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영역이고, 이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반영될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 단계에서 전액 차감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분 현금 반환 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실제 반환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인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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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변론종결 시 쟁점부동산의 기준가액(감정평가액)인 OOO원으로 나눈 비율을 쟁점반환금액 OOO원에 곱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3) 청구인은 유류분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인 숙부 B에게 쟁점반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원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기준일 2024.5.27.)을 변론종결일(2025.4.11.) 시점의 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반환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유류분판결 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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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인의 형 C은 유류분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구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구리세무서는 반환금액 전액을 차감하여 환급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청에 당초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쟁점반환금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기도 하남시청은 청구세액 그대로 환급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분판결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하여 이를 그대로 차감해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OOO),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 간의 재산배분 상태를 소급하여 조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는바, 증여세 경정 시 차감할 가액 역시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증여 당시의 가액(원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유류분 권리자가 지급받는 가액 중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이를 초과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3서1483, 2013.6.27., 조심 2018중4705, 2019.2.1. 참고), 유류분을 지급한 자인 청구인의 경정청구 단계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본 가액 부분에 한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반환금액은 증여일 이후 시점인 변론종결일(2025.4.11.)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이는 당초 증여 시점(2020.10.21.)의 가액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