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80750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6. 4. 6. 피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증여세의 기한후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9. 주식회사 BB신탁의 보통주식 2,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C지주에 1주당 12,348.5원(양도가액 24,697,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3. 9. 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주식변동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1,27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함에 따른 증여이익1,243,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이익 1,243,000,000원에 관하여 증여세 500,640,840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하고, 기한 후 신고의 대상이 된 2013. 5. 9.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이자 730,060원을 포함하여 2016. 5. 4.까지 총 501,370,9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위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 1,243,000,000원을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 위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47,357,000원 및 증권거래세 6,125,00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제출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기한후 신고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가능한 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응답의무가 정하여져 있는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법령상의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결의서 조회화면에는 이 사건 증 결정구분이 ‘확정’으로 되어 있다. 위 시스템의 증여세 결정결의 기본사항 화면에는 담당자 소속부서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부과통보일자 및 결재일자가 ‘2016/11/03’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에 대한 안내말씀으로 ‘이 사건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적정하여 신고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함(**청 조사*국*과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에 따른 신고)’이 기재되어 있고,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사유로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작성된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는 증여일이 ‘2013/05/09’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재산평가명세서에 증여일이 ‘2013/05/09’, 결정일이 ‘2016/11/03’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고시인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2016. 4. 6.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전제로 2016. 4. 8.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 5. 2. 원고에게 경정청구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증여세 결정 결의서가 보관되어 있고, 그 결정일자는 2016. 11. 3.로, 부과통보일자 또한 같은 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에 대한 안내말씀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가 적정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전제로 2016. 4. 8.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직접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5. 2. 피고로부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을 받은 후 약 7년 6개월이 경과한 2023. 12. 6.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적이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2023. 12. 6. 당시에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5년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상태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