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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전-0547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9. 충청남도 서산시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13.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OOO잡종지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0.12.28. 쟁점토지를 ㈜b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a로부터 대여금 채권(OOO원)을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 투자목적의 토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5.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관할인 충청남도 서산시장(서산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1.10.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024.11.25. 법인세 결정·고지와 합하여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불복하여 2025.2.6.(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같은 날 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

마. 처분청은 우리원 결정 이후 쟁점토지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금불산입을 적용(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2025.9.16.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6.1.7.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025.9.16. 법인세 결정·고지와 합하여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차처분에 불복하여 법인세에 대해 2025.12.4.,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2026.1.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가) a는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1순위 우선수익권자 OOO, 2순위 우선수익권자 청구법인)을 설정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나) OOO은 a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7.1.20. 인천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사건번호 : 2017타경2733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임의경매는 1회 유찰되었고, 2회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금액(OOO원)보다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2회차에서도 유찰되거나, 최저매각가격과 유사한 격으로 낙찰될 경우 쟁점법인이 채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임의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결과 배당금으로 OOO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행위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차 처분에 대한 우리원 결정문[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a와 2016년 2월경 쟁점토지 취득 관련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계약 제3조는 “갑(청구법인)은 을(a)에게 일금 OOO원의 한도내에서 쟁점토지 잔금 납부 용도로 2016.2.22.까지 일금 OOO원을 1차 투자금으로 투자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2.24. a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a 간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는 이자 관련 사항이 없고, 변제기일도 차입 후 공동소유권 등기완료일(3개월 이내)까지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a에 발송한 투자계약관련 의무이행 독촉 및 대책회신 요청 공문 등에 의하면, a가 위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이행독촉을 하였고, 이후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신청 및 법적절차 착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원은 위 (가)의 사실에 따라 쟁점금액 입금이 대여금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공동소유권 취득 목적의 투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위 (나)의 사실에 따라 차용금 증서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아닌 쟁점토지 공동소유권 취득 및 등기를 위한 담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부쳐진 것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실행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2) 임의경매의 회차별 경매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선순위 채권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회차별 경매현황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선순위 채권자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원의 범위내에서 2016.2.22.까지 쟁점토지의 잔금조로 쟁점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잔금으로 지급된 사실에서 쟁점금액의 입금이 대여금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공동소유권 취득 목적의 투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한 차용금 증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하는 이자 관련 사항이 없고, 변제기일도 차입 후 공동소유권 등기완료일(3개월 이내)까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a에 발송한 투자계약관련 의무이행 독촉 및 대책회신 요청 공문 등에 의하면, a가 위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이행독촉을 하였고, 이후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신청 및 법적절차 착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차용금 증서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아닌 쟁점토지 공동소유권 취득 및 등기를 위한 담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부쳐진 것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실행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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