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나20600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1가합57578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84,924,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84,924,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아래에 “AAA은 ‘BB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AAA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1) AAA은 2020. 3. 24. 김귀환 등 3명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 6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2억 원, 2020. 4. 20. 중도금 28억 원, 2020. 5. 18. 잔금 7,496,574,557원 합계 11,496,574,557원을 각 지급받았다.
2) AAA은 2020. 7.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1,018,885,319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2,845,403,820원으로 하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AAA이 신고한 건물분 실거래가액보다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이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2021. 8.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10,743,792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4)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고,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25. 4. 24. 현재 체납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284,924,610원이다(이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 19행의 “1,161,907,000원”을 각 “1,284,924,61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0. 6. 30.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어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 이후에 성립되기는 하나,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 당시 위 부가가치세 과세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위 부가가치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의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는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은 2016년경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약 1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후로도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 영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1행부터 제1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액인 1,284,924,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별지1”을 “별지”로 고쳐 쓰고, 별지2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제비용(신축공사비, 전기료, 가스비 등), AAA의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를 대신 지급하여 AAA에 대하여 그 각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는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AAA의 CCC에 대한 투자금, AAA의 세금, 생활비 등을 대신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① 피고는 원고의 조사 당시 AAA과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며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금원은 A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AA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그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건설에 추가공사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25. 5. 23. 자 **건설 대표이사 DDD의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된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EEE의 확인서(을 제48호증)는 ‘FFF가 CCC의 자금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전체적인 보고를 듣는 정도로 관여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AAA을 대신하여 CCC에 7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