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6724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게 한 2021. 4. 2. 증여분 증여세 1,431,545,014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7. 9. 5. 싱가포르 법인인 ASIA *** LIMITED(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이라 한다) 30,000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해외법인은 2009년경 AAA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AAA 주식’이라 한다) 14,937주(총 발행주식의 약 18.06%)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6. 이 사건 해외법인의 대표이사 W○○ 에게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 30,000주를 미화 30,000달러(한화 약 25,157,7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1.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1. 3. 31.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이 사건AAA 주식 14,937주를 미화 368,000달러(한화 약 414,023,766원, 1주당 약 27,718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2.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AAA 주식을 시가인 1주당 200,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2022. 3.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2,273,376,234원으로 하여 2021. 4. 2.자 증여분 증여세 1,431,545,014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2. 17.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이 사건 AAA 주식을 양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4. 3.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1) 쟁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령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재산을 양수, 양도하기로 한 ‘계약 체결일’로 볼 것인지,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문제되는 거래의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정해진 대가가 시가와 기준금액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행위로 의제하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가와 기준금액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대가가 결정된 시점, 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그 관계가 영향을 미쳐 대가와 시가 사이에 기준금액 이상의 차이를 발생시킨 근본원인은 그 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의 체결이기 때문이다.
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관계가 영향을 미쳐 대가와 시가 사이에 기준금액 이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체결임에도, 계약 체결 이후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문제되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일인 2021. 3.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그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일에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해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1. 3. 31. 이 사건 제1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를 마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2021. 3. 31. 이전에 이 사건 해외법인과 장래 특수관계를 해소할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시점 이 사건 해외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와 달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증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원고는 2021. 3. 30.경부터 2021. 5. 7.경까지 이 사건 AAA 주식을 1주당 200,000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거래가액 1주당 약 27,718원이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 AAA 주식에 관한 국내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 사이에 시가와 대
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