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68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외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5. 10. 15. |
판 결 선 고 | 2025. 11.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 0. 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 0. 0.,
가. 원고 갑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원고 을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다. 원고 병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 201×년 0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라. 원고 정에게 한 201×년 ×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마. 원고 무에게 한 201×년 ×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바. 원고 기에게 한 201×년 ×월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 ×. ×. 설립되어 반도체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갑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을는 원고 갑의 배우자, 원고 병은 원고 갑, 을의 자녀, 원고 정, 무, 기은 원고 병의 자녀이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4. 21. 설립되어 반도체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 원고 병, 정, 무, 기은 B의 지배주주이다.
다. 원고 갑, 을, 병은 201×. ×. ×. B에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합계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 ×. ×.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201×, 201× 사업연도말 원고 회사와 B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평가가 이 사건 양도일(201×. ×. ×.)이 아니라 201×. 6. 30.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평가기준일을 201×. ×. ×.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201×. 7. 1.부터 201×. ×. ×.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채권 약 0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포함되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5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거래가액과 재산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 ×. ×. B에 2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등에 따라, 202×. ×. ×.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원고 갑, 을, 병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아.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따라, B의 주주인 원고 병, 정, 무, 기에게 B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2×. ×. ×. 아래와 같이 201×년 ×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바.항 내지 아.항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자. 한편 B은 2021. 9. 29.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000,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갑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원고 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의견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갑, 을, 병은 원고 회사의 기업공개를 찬성한 원고 병, 정, 무, 기이 주주로 있는 B에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는 베트남 업체인 ‘C’를 통하여 최총납품처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독점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C이 설립한 J)와 사이에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 등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J에 제품을 납품하는 시점에 판매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총납품처에 납품되고 최총납품처의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판매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검수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총납품처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날’에 익금이 확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물품의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자료
가 없고, 이 사건 양도일 기준 위 채권은 미확정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순자
산가액으로 반영할 수 없다.
다) 원고 회사는 베트남 현지법인 A베트남를 설립하여 직접 최총납품처에 납품하고자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C이 201×. ×. ×.경 독점에이전트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회사가 독점에이전트계약을 위반하여 C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액이 약 000억 원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원고 회사는 201×. ×.경 C에 손해배상금 미화 0,0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 ×. ×. 기준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위 손해배상채무액 0,000,000달러(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부채로 차감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은 201×. ×.경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의 소명을 받아들인 바 있다. 피고들이 지금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 정, 무, 기의 경우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것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는 201×년경 최총납품처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최총납품처 측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현지업체인 C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 ×. ×. C과 사이에, C에 대하여 203×. ×. ×.까지 원고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에 관한 독점적 에이전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에이전트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C이 약 12%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년 초경부터 베트남에 A베트남을 설립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최총납품처과의 접촉 등을 진행하였다.
3) 이를 알게된 C은 201×. ×.경 원고 회사에, 직접 최총납품처에 납품업체 등록하여 납품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하며,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4) C이 원고 회사로 하여금 홍콩소재 자회사인 J를 통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 ×. ×. J와 사이에 원고가 제품을 제작하여 J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J로부터 원고 회사가 J 대신 C에 직접 을 배송·납품하기로 하는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 거래 구조는 ‘원고 회사 → J → C→ 최총납품처’ 형태가 되었다. 원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B과 함께 최총납품처에 납품되는 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5) 원고 회사는 201×. ×.경 베트남에 A베트남을 설립하였다. 이에 C는 201×. ×.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C은 201×. ×. ×. 다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이행할 것, 베트남 현지 제조법인 운영을 즉시 중단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이용하여 미화 0,000,000달러를 즉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6) C, J, 원고 회사, B은 201×. ×. ×. ‘을(원고 회사)이 제조한 제품을 갑(C, J)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최총납품처에 판매하기로 한 내용 등의 계약을 201×. ×. ×.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서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에이전트 권리침해 손해배상금을 미화 0,000,000달러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2006두1705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인바,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 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임의로 이 사건 양도일보다 약 한 달 전인 201×. ×. ×.을 평가기준일로 잡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점, ③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양도일과 달리 한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결과 201×. ×. ×.부터 201×. ×. ×.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이 원고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누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신고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채권의 자산 포함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상품 또는 제품의 경우 그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하되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제40조 제1항),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채권을 원고 회사의 자산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으로서 미확정상태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이 검사를 거쳐 인수 및 확정되는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검사 완료일’이 인도일이 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예외적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인데다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들로서는 증명이 곤란할 것인바,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회계처리 함에 있어 각 물품의 ‘선적일자’에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한 바도 없다. 한편 원고 회사 등은 201×. ×.경 C을 채무자, 최종 납품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최총납품처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 등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바, 위 가압류신청서에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201×.×. ×.부터 201×. ×. ×. 사이에 C(J 명의)에 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선적일을 납품일로 주장할 뿐, 이 사건 공급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으로서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한 바 없다.
이처럼 원고 회사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 납품이 선적으로써 완료된다고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원고 회사가 J에 공급한 제품은 최종납품처에 도착하여 검사를 통과하면 납품 및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J는 최총납품처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즉시 원고 회사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 회사와 J 사이의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J의 C에 대한 물품 납품 의무를 원고 회사가 위임받아 대신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에 불과한바, 위 내용을 근거로 원고 회사와 J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이 검수조건부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의 총괄사장이자 B의 대표이사였던 최장섭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한국에서 을 제조하여 베트남 하역까지만 책임을 지고,이후 C에서 최총납품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원고 회사와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검사 및 이의신청)에서 ‘갑(J)은 을(원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제1항)’,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제2항), ’갑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일 갑이 이 기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계약에서 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점, ② 상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는 위와 같은 상인의 검사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이 납품한 을 최총납품처이 검사하여 통과할것이 대금지급의 조건이라는 것인바, 위 공급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검사 주체는 J인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납기) 제1항에서는 ‘을은 발주의뢰서에서 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갑에 목적물을 납품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제13조(목적물의 수령) 제1항에서는 ‘을이 발주의뢰서로 주문받아 갑에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갑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의 문언을 들어 위 공급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채권 관련 에 대한 검수 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위 에 대한 대금지급은 추후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 회사는 최총납품처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그에 따라 을이 제작·공급하는바, 위 이 제조 완료되어 선적된 이상 그에 따른 소득이 실현될 것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채무의 부채 포함 여부
1) 관련 법리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양도 당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채무를 원고 회사의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가) C이 201×. ×.경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주된 내용은 현지법인의 설립을 중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의 제시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203×년까지 예상마진을 적용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경고하였을 뿐이다. 그 무렵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A베트남을 설립하여 최총납품처에 제품을 직접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은 적어도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1×. ×.경이며, C은 그 후인 201×. ×. ×.에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 회사는 201×. ×. ×. 내부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하여 시나리오별로 예상손실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무렵까지도 원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회사가 C 등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를 한 것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개월 뒤인 201×. ×. ×.경이다.
사.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 ×.경 피고들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고 소명하여 당시 소명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원고들의 구체적인 소명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해당 소명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② 단지 피고들이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 갑, 을, 병 및 B은 이 사건 양도 시 평가기준일을 양도일이 아닌 201×. ×. ×.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출이 누락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과소평가 된 점, ④ 원고 갑, 을, 병, 정, 무, 기는 모두 가족관계이고 B 또한 이들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