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10119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2025. 8. 29. |
판 결 선 고 | 2025. 10.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70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본인의 주주인 BB에게, 2019 사업연도 배당금으로 319,975,722원, 2020 사업연도 배당금으로 478,496,6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배당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BB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배당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합계 678,701,542원[= 2019 사업연도 배당금 319,975,722원 – 해당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47,996,340원 + 2020 사업연도 배당금 478,496,650원 – 해당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71,774,490원]의 배당금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BB가 2020. 6. 4. 사망하자, BB의 아들인 일본국인 CC(CC, 이하 ‘CC’라고만 한다)는 BB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포함한 BB 소유의 모든 재산을 유증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에게 2023. 5. 1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19,922,96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CC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OO세무서장은 2024. 4. 4. 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해 CC가 BB로부터 유증 받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채권 중 CC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4.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4. 4. 16. 피고에게 지급기한을 2024. 4. 19.로 하여 추심을 최고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이하 ‘이 사건 추심요청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4. 5. 3.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법원 OOOOOOOOOO00호로 피고의 AA은행, B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4. 5. 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24. 4. 4. BB법원에 OOOOOOOOOO0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4. 4.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결정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회생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여 2024.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각 취하허가를 받았다.
사. CC는 피고의 주주로서 2024. 5. 2. BB법원 OOOOOOOOOO0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24. 6. 14.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위 법원은 2024. 7. 26. CC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CC가 CC법원 OOOOOOOOOO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12. 1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4.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액은 2024. 9. 26. 기준21,850,497,8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BB법원은 2024. 4. 9. 피고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는바,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단서1)에 위배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전처분의 대상은 회생채무자의 재산 또는 업무이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바(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회생채권자인 CC의 채권자이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자가 아닌점, 이 사건 배당금 채권 또한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이 아니라 CC의 재산인 점, 원고의 체납처분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은 위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B가 이 사건 각 배당결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 BB가 사망함에 따라 CC가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유증 받은 사실, 원고가 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 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액은 2024. 9. 26. 기준 21,850,497,89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2)에 근거하여 CC의 국세체납액 21,850,497,890원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CC를 대위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C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CC의 국세 체납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배당금 678,701,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요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4. 4. 23.부터3)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 및 이 사건 추심요청서의 송달 당시 피고는 BB법원의 위 2024. 4. 9. 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원고의 추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보전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9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법원이 2024. 4. 9. 자로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