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재구단50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8. 22.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원고(재심원고)에게 한 양도세 부과 처분 61,837,880원, 지방세 부과처분 6,205,35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AA법원 00000000000호로 피고(재심 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국세청장에 대하여 2023. 10. 13. 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37,880원과 지방소득세 6,205,350원을 합한 68,043,2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5. 2. 12. 국세청장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도과(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2024. 2. 16., 소제기일 2024. 11. 5.)를 이유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2.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판결은 2025. 3. 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2025. 2.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3.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2025. 6. 2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재심사유를 알고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2025. 6. 17. 피고에 방문하여 환급요청 면담 중 재심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위 일자에 재심사유를 인지하였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6. 2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명확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답변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원고의 조세심판원 결정 수령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판결 참조), 부적법한 재심의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 위와 같은 흠은 보정될 수 없으므로,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