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 문
1. 피고가 202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72,000원(가 산세 61,572,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000,000원 부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23,000원(가산세 25,373,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9,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72,000원(가산 세 61,572,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23,000원(가산세 25,373,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소득자 AAA,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20년, 소득 금액 796,003,55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6,003,55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자 AAA,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21년, 소득금액 334,596,88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596,8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 출판도시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와 FFFF센터 개발사업 기획디자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0. 8. 28.자로 위 계약을 BBBB으로부터 GGGGG 피규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받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BBBB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0. 8. 10.자로 CCCC그룹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와 2020 디지털 마케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CCCC에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CCCC로부터 8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BBBB과 CCCC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 11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2023. 3.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2 내지 14호증, 을 제1, 4,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 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20. 7. 3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기 위하여 EEE로부터 DDD의 주식 400,000주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양도대금 및 개발컨설팅비의 금액) ① AAA이 양도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EEE에게 지급하는 대금과 ○○시 □□동 XX9 공장용지 YY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개발컨설팅비로 EEE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합계는 16억 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 및 개발컨설팅비의 지급 방법) ① AAA은 EEE에게 양도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② AAA1)은 이 사건 토지 개발컨설팅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가. 디자인비: 4억 원에 양도세를 합한 금액. BBBB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BBBB에 지급 나. 마케팅비: 8억 원. CCCC와 별도 계약 체결하며 CCCC에 지급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20. 7. 31.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인 DDD의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은 3,988원이고, 400,000주의 가액은 1,595,200,000원이다.
다)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 등에 따라 BBBB과 CCCC에 지급한 금액인 12억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0, 11, 28, 29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AAA이 양도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 이 사 건 토지 개발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은 16억 원으로 이는 AAA이 양수하기로 한 DDD 주식 400,000주에 대한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액 1,595,200,000원에 근접한다.
나) AAA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앞서 ooo 회계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위 회계사가 2020. 7. 22. AA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는 ‘세금을 5억 정도 납부할 것을 기준으로 토지대금 50억 원과 채무 상환액 34억 원을 공제하여 16억 정도가 법인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DDD의 가치가 약 16억 원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또한 위 회계사는 AAA에게 ‘거래를 액면가로 진행하고 나머지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AA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원고가 위 각 계약을 통해 일정한 용역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AAA이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BBBB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금형을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BBBB이 HHH에게 금형제작 업무를 위탁하였고, HHH이 제작한 금형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을 통해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BBBB과 HHH의 구체적인 계약관계, 위 계약에 따른 BBBB의 HHH의 대급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HHH이 일정한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금형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한 2020. 8. 28.자 계약문서의 원문생성일이 ‘2021. 7. 13.’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CCC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CCCC로부터 홍보용 영상을 제 공받았다고 주장하나, CCCC가 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영상제작 계획서 등)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행 계약에 관한 2020. 8. 10.자 계약문서의 원문생성일이 ‘2021. 1. 26.’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바) 00지방국세청장은 2023. 1. 20. AA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는 AAA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AAA과 원고에 각 벌금상당액 1억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AAA은 위 통고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 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대행계약은 각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BBBB에 2억 2,000만 원을, CCCC에 8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BBBB과 CCCC가 이 사건 세금계 산서상의 매출세액에 관한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BBBB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BBBB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 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BBBB이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CCCC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자진납부하지는 않은 사실, CCCC는 2020년 제2기에 주식회사 PPP코리아(이하 ‘PPP’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1,789,2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PPP가 이에 관한 매출세액을 체납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CCCC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 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AA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AAA이 지급하여야 할 11억 원(= BBBB에 지급한 2억 2,000만 원 + CCCC에 지급한 8억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위 금액을 사외 유출하였고, 이를 통해 위 11억 원은 전액 AAA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1억 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억 원은 BBBB, CCCC에 귀속된 것이므로 AAA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11억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AAA의 위 11억 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이상 그 자체로 위 11억 원은 AAA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20년 제2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8,000,000원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7,000,000원 (= 매입세액 70,000,000원 × 10%)을 초과하는 21,000,000원 부분, 2021년 제1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000,000원 중 같은 법률에 따라 산출한 3,000,000원(= 매입세액 30,000,000원 × 10%)을 초과하는 9,000,000원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