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10.31.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2023.3.6. 이 중 전환사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상환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를 2023.4.12. 6,000,000주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부터 2025.3.28.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전환사채 불균등 취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20.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023.3.6. 증여분 OOO원, 2023.3.6. 증여분 OOO원, 2023.4.12. 증여분 OOO원 및 2023.4.12. 증여분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쟁점전환사채는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지분율) 45%를 초과하지 않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그 계산 방식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위 규정의 해석은 「상법」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법적 의미 등을 기초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상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나 전환사채 등을 배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신주 발행시 배정(「상법」제418조), 전환사채 인수 시 배정(「상법」제513조의2 제1항) 뿐으로 위 2개 조항에서 주식이든 전환사채 등 신규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결국 위 조항에서 ‘배정’의 의미는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의 신규 발행 및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수에 따라 위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주식의 유상성에 기반한 것인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의 수를 초과한 부분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바, 전환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환사채의 인수․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라) 청구인은 총 OOO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된 2022.10.31.,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2023.3.6.,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2023.4.12. 모두 쟁점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전환사채 권면액 총액은 OOO원으로 그 중 청구인의 소유 주식 비율(지분율) 45%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전환사채는 권면액 기준 OOO원(= OOO원 × 45%)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는 권면액 OOO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소유 주식 수 비율(지분율) 45%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취득 및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이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쟁점전환사채가 청구인의 소유 주식 수 비율 45%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의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주식 수 비율(지분율) 45%에 해당하는 OOO원과 쟁점전환사채(OOO원)를 비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의미는, 주주가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 등을 인수 등을 한다면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소유 주식 수 비율(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 전환사채와 같이 상증세법 제40조의 적용을 받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제3자를 거쳐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최초 발행 시의 신주인수권 수를 모수(기준)로 하여, 원고의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수를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있다(OOO로,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OOO 판결> ㅇㅇㅇ 1) 쟁점판례에서 처분청 및 법원은 “소유 주식 수 비율(지분율) 및 지분초과 주식 수의 계산은 당초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신주인수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이와 달리 ‘원고의 전환 가능 주식 수(원고 취득 당시 신주인수권사채의 신주인수권 수)’, ‘실제 전환 주식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전환사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23.3.6.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는, ① 이 건 전환사채 OOO원 전체가 A에게 발행된 이후 ② 그 중 일부인 쟁점전환사채(OOO원)를 쟁점법인이 이전받아 ③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이 건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OOO원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전환사채와 A이 소유한 OOO원 전환사채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3) 쟁점판례에 적시된 위 표에 의하여 이 건 전환사채에서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을 계산해 보면, ①은 OOO원(전환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1,400만주) = OOO원(OOO원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800만주) + OOO원(OOO원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600만주)이고, ②는 OOO원(OOO원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600만주)이며, ③은 OOO원(전환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1,400만주)에 청구인의 지분 45%를 곱한 OOO원{전환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630만주(=1,400만주×0.45)}이 되어,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이 없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지분 초과 주식 수 등
4) 처분청은 쟁점판례가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전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판례의 내용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보면, 해당 판결 사안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인 B회사가 2013년 8월경 3,838,744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C회사가 인수하였는데, 그 직후 C회사는 원고(B회사의 주식 11.69%를 보유한, B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같은 날 B회사 임원인 E에게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각 매도하였고, 약 1년 후 2014년 8월경 원고는 E로부터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매수(이로써 최초 발행한 권면액 OOO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75%인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여, 2016년 3월경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인데, 해당 사안의 처분청은 해당 사안의 원고의 소유 주식 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B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한 주식 수로 정한 3,838,744주를 모수(기준)로 하고 이에 원고의 소유 주식 비율을 곱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와 그 초과한 주식 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과 같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5) 즉, 위 판결 사안의 처분청이 적용한 법조는 이 건과 동일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라는 점, 해당 사안의 처분청 역시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 총수를 모수(기준)로 하고 이에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판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은, 최소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주식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고, 과세처분의 근거 조항인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병렬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위 판결은 본 사안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쟁점전환사채가 청구인 소유 주식 비율인 45%에 비례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액 OOO원을 기준(모수)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전환사채의 OOO원을 기준(모수)으로 하여(자기전환사채 재매각 당시의 ‘재매각 전환사채액’ 기준)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련 상증세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발행된 이 건 전환사채 OOO원을 모수(기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각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거나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각 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법원은 위 상증세법 제40조에서 정한 ‘인수’의 의미를 ‘주식이나 사채 등을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으로, ‘취득’의 의미를 ‘이미 발행·배정받은 주식이나 사채를 이전받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OOO). <서울고등법원 2021.2.3. 선고 OOO 판결>
3) 그렇다면, 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한 경우이든, ‘취득(이미 발행·배정받은 전환사채를 이전받는 것)’한 경우이든, 동일하게 그 인수 또는 취득이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라야 비로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인수 및 취득을 통틀어 위 전환사채 OOO원 중 그 일부인 OOO원의 전환사채만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이는 발행된 전환사채 권면액 OOO원을 모수(기준)로 하여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인 위 OOO원(=OOO원 x 45%)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5)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배정이라는 용어는, ‘주주 배정’이나 ‘제3자 배정’과 같은 법률적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회사가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이를 주주나 특정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인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바, 즉,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에 있어 ‘배정’이라 함은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인 것이다. 6) 처분청은 ‘배정’은 국어사전에서 ‘몫을 나누어 정함’을 뜻하는바,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의견이나, 아래 <표2>와 같이 주식이나 사채에 관한 「상법」규정들이 배정이라는 용어를 주식이나 사채 등의 발행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권의 일종인 전환사채에 있어 ‘배정’이라는 용어도 전환사채 등의 ‘발행’ 단계에 있어 사용되는 법률적 용어인 것이다. <표2> 「상법」에서 배정이라는 용어 사용
7) 한편,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라 함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1.2.3. 선고 OOO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배정을 마친 주식이나 전환사채의 소유권을 사후적인 거래 과정(매매, 양수도 등)을 거쳐 이전받는 것이므로,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데에는 ‘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앞서 본 것처럼 ‘배정’은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단계에서의 과정이다). 위 판결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배정이 아닌 이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8) 이처럼 ‘인수’와 ‘취득’은 법률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법률적 용어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는 ‘인수’든 ‘취득’이든 동일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수 또는 취득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발행 당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최대주주 등이 발행회사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이 건의 경우 OOO원)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이 건의 경우 OOO원)를 모수(기준)로 하여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인수든 취득이든 모두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문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9)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다면, 위 조문은 현재의 규정인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라고 규정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또는 이전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등과 같이 규정되었어야 마땅한데, 위와 같이 그러한 규정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10)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에는 거래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동일한 최대주주가 권면액 OOO원 상당이라는 동일한 수량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더라도, 발행회사가 취득한 자기 발행 전환사채의 거래 규모(발행회사가 총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태에서 OOO원의 사채를 취득하여 OOO원 상당을 이전하여 최대주주가 이를 취득한 경우와 발행회사가 총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태에서 발행회사가 OOO원의 사채를 취득하고 그 중 OOO원 상당을 이전하여 최대주주가 이를 취득한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11) ‘최대주주가 당초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범위’와 ‘저가로 인수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는 이미 전환사채의 발행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이 건의 경우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권면액 OOO원 중 청구인의 소유 주식 비율 45%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OOO원(= OOO원 × 4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의미함], 최대주주가 전환사채 발행시 이를 배정받아 ‘인수’를 하든, 이미 발행・배정된 전환사채를 매수한 발행 법인으로부터 사후적인 거래(매매 등)를 통해 ‘취득’을 하든, 위와 같은 범위(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도 인수든 취득이든 동일하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라고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2)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권면액 OOO원 중 소유주식비율 45%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OOO원(= OOO원 × 45%)만큼은 증여세 부담 없이 저가 인수가 가능하였던 상황에서, 만약 청구인이 위 전환사채를 위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나중에 매매 등을 통해 ‘동일한 전환사채’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13)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최대주주는 전환사채의 인수 및 취득 시마다 자신의 소유 주식 비율만큼은 증여세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환사채 전부를 증여세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청구인과 같이 45%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는, ① 최초 인수 당시 전환사채 전체의 45%를 인수하고, ② 나머지 55%의 전환사채 중 45%를 취득하며, ③ 나머지 30.25%의 전환사채 중 45%를 다시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환사채의 전부를 인수 및 취득 시마다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인수 및 취득함으로써, 결국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14) 따라서, ‘최대주주는 당초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 자신의 소유 주식 비율만큼은 배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가로 인수・취득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의 수를 초과한 부분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대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나 취득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이 건의 경우 OOO원)를 모수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아)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대주주는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한 취득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로 이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제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21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21조 제3항> 3) 위와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5-21조 제3항은 ‘회사가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제5-21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는 앞서 본 「상법」제5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전환사채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는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적법하게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이러한 적법한 매수(‘취득’)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5-21조 제3항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본 사안과 유사하게, ‘회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 당시 소유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의 해석에 있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발행된 이 건 전환사채 70억원을 모수로 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증여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전환사채의 저가 취득 및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것이므로, 증여세 산정에 있어 취득 및 전환 시점의 전환사채의 시가 평가가 핵심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환사채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①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B 주식 등 순자산의 시가 ② 청구인이 이전받지 않은 A 소유의 OOO원 전환사채의 존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전환사채 취득일인 2023.3.6. 및 주식 전환일인 2023.4.12. 당시 쟁점법인의 자산 대부분은 B 주식이었고, 해당 주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납입일이 2022.10.31.이었으며, 주권이 교부된 직후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된 상태(2023.11.20. 반환됨)였으므로, 2023.3.6. 및 2023.4.12.에 모두 보호예수 중이었다. <의무보유(예탁)정보(B) 중 발췌> ㅇㅇㅇ (나) 2014.10.16. 선고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서, 상장주식과 같이 주가의 등락이 빈번한 경우 처분제한이나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소시장에서 시황에 따라 적시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교환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거나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없다면, 처분 제한 기간만큼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는 교환가치의 저감을 초래하게 된다.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고 보호예수까지 되어있는 주식의 실제 가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주식시장에서의 공시가격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제한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평가 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보아, 보호예수 중인 주식은 유통에 제한이 없는 다른 상장주식보다 가치가 낮다고 보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2023.3.6. 및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 2023.4.12.에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B 주식은 보호예수 중이어서 유통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유통에 제한이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B 주식보다 그 가치가 낮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단순히 유통의 제한이 없는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의 가치로만 비교해 봐도, 2022.10.31. 보유 주식 13,008,631주의 가치는 OOO원이었고, 주식병합 이후 청구인의 전환사채 취득 시점인 2023.3.6. 보유 주식 2,601,726주의 가치는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15.3% 감소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22.10.31.부터 2023.3.6.까지의 기간동안 약 15.3% 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은 2022.10.31. OOO원에서 2023.3.6. OOO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5:1 주식병합이 있었던 사실을 누락하여 위 같은 기간 B의 주가가 4배 이상 상승하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보유 주식의 가치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마) 쟁점법인이 보유한 B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나 반환된 이후인 2023.11.20.부터 현재까지 B의 최고가는 1주당 OOO원(2024.3.29.)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 및 그 주식 전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B 주식의 가치를 2023.3.6.에는 1주당 OOO원으로, 2023.4.12.에는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바) 청구인의 전환사채 취득 당시(2023.3.6.)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쟁점법인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청구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해당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처분청이 잘못 상정함에 따라, 전환사채의 1주당 가치에 있어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2023.3.6. 당시에 청구인이 취득한 OOO원의 쟁점전환사채는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이었는데, 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 외, A이 보유하고 있던 OOO원의 전환사채도 2024.4.29.까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환사채의 1주당 가치를 상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OOO원의 부분뿐만 아니라, A이 보유하고 있던 OOO원 부분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즉, 처분청의 이러한 계산상 오류는 당시 두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하나의 전환사채만 전환될 것으로 임의로 전제하여 계산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청구인의 전환사채 취득 당시(2023.3.6.)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쟁점법인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청구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의 청구인의 지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오류를 수정한 쟁점전환사채의 1주당 가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3.3.6. 청구인의 전환사채 취득시 쟁점전환사채 1주당 가치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환사채 주식전환(2023.4.12.) 당시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전환사채 취득 당시와 동일한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를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3.4.12. 청구인의 전환사채 전환 당시 쟁점전환사채 1주당 가치 ㅇㅇㅇ 4) 이처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식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상당액은 정당한 세액이 아님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이 A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전환사채 취득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쟁점법인과 A 간의 전환사채 양도 계약은, 같은 날인 2023.3.6. 체결되어 같은 날 지급되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쟁점법인을 거쳐 간 것과 A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전환사채가 양도된 경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A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전환사채가 양도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상증세법 제40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A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특수관계인 간의 전환사채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날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은 같은 날 A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한번에 이루어진 전환사채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도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고 부당하다. (4)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OOO 판결(쟁점판례)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지분율 초과분’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전환 가능 주식 수’나 ‘실제 전환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발행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신주인수권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이 확인되고, 혹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분 초과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초 발행당시의 이 건 전환사채 총액 OOO원이라고 판단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판례가 이 건과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등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의 법 문언 자체 및 그 입법취지, 관련된 제반 규정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인수와 취득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는 전부 당초 발행된 이 건 전환사채 OOO원을 모수(기준)로 판단해야 함이 명백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점, 이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OOO), 법리상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납세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며, 이 건 증여세 무신고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가 청구인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재매각 대상인 당해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 부분은 그 문언 자체가 명확하고 일의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비례’는 한쪽의 양이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쪽의 양이나 수도 증가함을 뜻하고, ‘균등’이란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을 뜻하며, ‘배정’은 몫을 나누어 정함을 뜻한다),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고, 달리 하위법령 등에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수식화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를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인수”와 ‘발행·배정받은 전환사채를 그 후 유통단계에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자기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에 재매각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과세대상은,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와 자기 전환사채 재매각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다) 이처럼 법인이 자기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 재매각하는 경우를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증세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자기 전환사채 재매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해당 여부(‘최대주주’ 여부, ‘저가 취득’ 여부 등)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초 전환사채 발행 당시가 아니라 자기전환 사채 재매각 당시로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초과 취득’ 여부도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전환사채 재매각 당시 시점에서 당해 재매각 대상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제418조 제1항과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제513조의2 제1항을 각 언급하면서, 이로부터 ‘배정’은 전환사채의 신규 발행 및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의 중단 결론을 도출한 다음, 다시 이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가 청구인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제303조는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상법이 회사설립 시 주식배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유리하도록 주식배정을 하면 족하고, 청약이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모집하는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식청약인의 청약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할 필요가 없다. 2) 요컨대 「상법」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제418조 제1항)과 주주의 전환사채인수권(「상법」제513조의2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만 ‘배정’이라는 문구를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도 ‘배정’이라는 문구를 두루 사용하고 있고, 특히 「상법」제303조 소정의 ‘배정’은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인 ‘몫을 나누어 정함’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상법」내지 상증세법 소정의 ‘배정’의 의미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신주인수권 내지 전환사채인수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파악하거나, 신주인수권 내지 전환사채인수권이 인정되는 국면에서의 주식 수에 비례한 주주간의 평등배정을 뜻하는 식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상법」은 신주 발행 시와 전환사채 발행 시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제418조 제1항) 내지 전환사채인수권(「상법」제513조의2 제1항)을 인정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자기전환사채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자기주식인수권이나 자기전환사채인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가 자기주식·자기전환사채를 저가 또는 고가에 불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불균등 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기존 지분율에 변동이 초래되고, 자기주식·자기전환사채를 취득한 주주로부터 다른 주주에게로(고가 처분시) 또는 다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자기전환사채를 취득한 주주에게로(저가 처분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은 다르지 않다. 4) 이러한 고려하에 당초 2006년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유사하게 자기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가지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후 자기주식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장애가 된다는 등의 재계 반발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삭제되었고, 2011년 개정 「상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즉, 「상법」이 자기주식·자기전환사채인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회사의 효율적인 재무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일 뿐이지, 신주·전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자기전환사채 처분 사이에 지분율 변동과 이에 따른 주주간 경제적 이익의 이전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다. 5) 「상법」의 제3편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상증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이 (「상법」의 규율 태도와는 다소 상이하게) 전환사채 발행 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전환사채 처분 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 효과도 아울러 포착하여,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OOO 판결(쟁점판례)을 원용하면서, 이를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가 인수 당일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일부를 해당 원고(발행회사 최대주주의 아들로서 발행회사의 주주인 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총수를 모수로 하여 해당 원고의 신주인수권 ‘초과 취득’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며, 법원도 심리과정에서 여기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쟁점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와 적용법조가 전혀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과 같은 항 제2호 가목,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인’, ‘발행법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2) 이에 종래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 등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도록 한 뒤,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전환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시도가 계속되었다. 3)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법조로 삼아 증여세 과세를 꾀하였는데, 위 쟁점판례의 사안 역시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였는바, 판례의 해당 원고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관청은 위 제3자가 발행법인으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날에 즉시 해당 원고에게 신주인수권 일부를 양도한 사정 등에 터잡아, 해당 원고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과세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해당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초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총수를 모수로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여기에 그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반면 이 건은 ‘발행법인이 자기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직접 재매각한 경우’로서 쟁점판례와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 역시 서로 상이한 바, 쟁점판례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상증세법은 여기의 ‘배정’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및 상법 역시도 ‘배정’의 의미와 개념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는바, 이처럼 ‘배정’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해당 법령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를 제한 또는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법」은 제303조, 제344조, 제360조의2 등에서 ‘배정’이라는 용어를 주식이나 사채 등의 발행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용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의 ‘배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전제로 한 개념(즉 ‘전환사채 발행 단계에서, 그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인수인별로 그 몫을 나누어 정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법」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제360조의16 제1항 제4호,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 제530조의5 제1항 제5호,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에서는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과 전혀 무관하게 ‘배정’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에서부터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상법」의 용례에 비추어, 신주나 전환사채의 발행 단계에서 ‘몫을 나누어 정하는 것’만이 ‘배정’이고, 자기주식이나 자기전환사채 처분 단계에서 ‘몫을 나누어 정하는 것’은 ‘이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종래에는 합병신주로만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5년 개정 「상법」에서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으로도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등은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합병’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는 합병대가로 지급되는 주식 등이 합병신주이든 자기주식이든 관계없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몫을 나누어 정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배정’은 그 사전적인 의미 내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에 따라 ‘몫을 나누어 점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처럼 그 문언의 사전적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신주인수권 내지 전환사채인수권의 존재를 전재로 한 개념 또는 신주인수권 내지 전환사채인수권이 인정되는 신주나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에서만 적용되는 개념 등으로 축소·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제1호 (가)목}는 우리 증여세제가 일반적인 증여세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는 ‘재산의 저가양수’의 일종으로서, 전환사채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전환사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된다는 점이 명확하나, 법인이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는 ‘이익의 이전 여부와 그 양태’가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1) 즉, 모든 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면 전환사채를 제아무리 저가로 발행·인수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경우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그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저가에 인수하는 때에야 비로소 과소인수한 주주로부터 초과인수한 주주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OOO),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그 중에서 초과인수한 주주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얼마든지 만기 전에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전환사채를 소각하거나 재매각하는 것에도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때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 전에 취득한 자기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이익의 이전 여부 및 그 양태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그 발행회사의 자기전환사채를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소취득한 주주로부터 초과취득한 주주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상증세법은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전환사채를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인수”와 ‘발행·배정받은 전환사채를 그 후 유통단계에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자기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에 재매각하는 경우를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3) 이처럼 법인이 자기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에 재매각하는 경우를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증세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자기전환사채 재매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해당 여부(‘최대주주’ 여부, ‘저가 취득’ 여부 등)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초 전환사채 발행 당시가 아니라 자기전환사채 재매각 당시로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초과 취득’ 여부 역시도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전환사채 재매각 당시 시점에서 당해 재매각 대상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발행된 전환사채 전체를 기준으로 ‘초과취득’ 여부를 판단한다면, 증여세의 기본 구조에 반하는 결과가 아래와 같이 초래된다 할 것이다. X법인의 주주가 A(지분율 40%), B(지분율 30%), C(지분율 30%)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X 법인이 전환사채 100좌를 저가 발행하면서 A와 특수관계 없는 D에게 제3자 배정을 한 사례를 상정해 보면, 이 경우 X 법인으로부터 D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증여세 과세계기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저가인수한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환사채 저가 발행·인수 단계에서는 증여세가 실제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 후 X법인이 D로부터 전환사채 40좌를 취득한 다음 이렇게 취득한 자기전환사채 40좌 모두를 A에게 저가로 양도하면, 이번에는 B와 C로부터 최대주주인 A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전환사채 불균등 저가양도·취득’은 위 ‘전환사채 저가발행·인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계기(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과세요건에도 해당하므로, A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5) 위 사례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 이는 당초 ‘전환사채 저가발행·인수’ 단계에서 X법인으로부터 D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그 중 (A의 지분에 해당하는) 40% 부분은 궁극적으로 A의 D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그 후 ‘자기전환사채 불균등 저가양도·취득’ 단계에서 B와 C로부터 A에게로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A의 수증은 앞선 단계에서 A의 증여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A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각각의 증여행위(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 이전)를 별개의 증여세 과세계기 내지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는 상증세법의 기본적인 구조에 반하는 것이다. (아) 청구인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그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으나,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자본시장법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상증세법과는 그 취지와 규율 내용을 달리 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자본시장법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전환사채를 매도한 경우에 이 건 과세근거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기타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중 발췌> (2) 청구인은 2023.3.6. 및 2023.4.12. 당시 쟁점법인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 주식은 보호예수 중이었는데, 이러한 점이 쟁점전환사채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 등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세심판원은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증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는바(조심 2010중1289, 2010.10.29., 조심 2010중1692, 2010.10.29. 결정 각 참조), 쟁점법인이 취득한 B 주식이 보호예수 중이라고 하여 쟁점전환사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2023.3.6. 및 주식으로 전환한 2023.4.12. 각 당시,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전환사채 외에도 A이 보유한 권면총액 OOO원의 전환사채도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는바, 쟁점전환사채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A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희석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가운데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사채의 현재가치(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와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즉,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전환사채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채의 가액은 그 평가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장부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평가기준일인 2023.3.6.과 2023.4.12. 각 당시 A이 보유한 권면총액 OOO원의 전환사채는 아직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전환권 행사 여부 그 자체마저도 불명인 상태였으므로, 위 전환사채의 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부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달리 자본으로 전환될 것을 가정하여 평가할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 청구인이 사실관계 내지 관련 법리를 오인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 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각호 생략)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22년 10월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청구인은 2022년 10월 쟁점법인의 주식 900주(45%)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쟁점법인은 2022.10.31. 전환사채 OOO원을 아래와 같이 발행(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A이 청약에 참여하여 전액 인수하였다.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내역> ㅇㅇㅇ 쟁점법인은 위 전환사채 발행대금 등으로 2022.10.31.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3,008,631주를 취득(1주당 OOO원, 총 OOO원)하였고, 쟁점법인은 2023.3.6. A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상환받아 B(당시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B은 C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C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 쟁점법인은 A으로부터 조기 상환받은 쟁점전환사채를 2023.3.6. 청구인에게 권면가액인 OOO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2023.4.12. 쟁점전환새채를 전환청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6,000,000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 이후 청구인의 지분율은 99.98%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A)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과 쟁점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아래의 산식과 같이 각 계산하였다.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ㅇㅇㅇ 위 산식에서 취득 시(2023.3.6.) 및 전환 시(2023.4.12.)의 각 전환사채 시가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는 주식으로의 전환의 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 사채의 현재가치(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와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격(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사채의 현재가치보다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격이 더 높으므로,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보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격’을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전환사채 평가(2023.3.6.)> ㅇㅇㅇ <쟁점전환사채 평가(2024.4.12.)>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가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지분율)인 4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와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 전에 취득한 자기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이익의 이전 여부 및 그 양태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쟁점법인은 2022.10.31.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다가 2023.3.6. 이 중 쟁점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2023.4.12.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OOO원을 기준으로 초과 취득 및 전환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증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1289, 2010.10.29. 같은 뜻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는 평가기준일 당시 사채의 현재가치(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와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3.6.과 2023.4.12. 각 당시 A이 보유한 권면총액 OOO원의 전환사채는 아직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전환권 행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전환사채의 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부채일 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주식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닌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