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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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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서면-2025-원천-0591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사실관계

본인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은행 대출을 통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대출 실행 및 등기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1.5.7. 주택분양권 취득

- ’23.4.12. 은행 대출(이사일 지정에 따른 대출실행)

- ’23.4.13. 이사(지정받은 이사일)

- ’23.5.26.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 ’23.7.25.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입주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괄적으로 ’23.7.25.에 설정하였는데, 위 아파트 담보 대출일과 등기일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니란 답변을 받음

신규 아파트 입주시 원활한 이사 진행을 위해 이사 일정을 지정해줬고, 등기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의 일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인데,

저희 옆집은 ’23.5.1.에 이사하며 대출 실행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신규 아파트의 담보 대출일과 입주시 취득일 간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무주택자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권리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완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주택자금공제】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요건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채무자당해 저당권설정주택소유자일 것

관련예규·판례

원천세과-514(2009.06.1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2.1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8항 제2호 제외)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