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세무서장이 2024.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25. 개업하여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서비스업/온라인결제영업대행 영위 중이며 지분은 A 50%, B 50%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2024.2.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23.10.25.∼2024.3.29.「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1)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8∼2022사업연도에 OOO원의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C는 동일 혐의로 조사 선정된 관련법인인 ㈜D를 통해서 유사한 영업을 수행하며, 조사결과 OOO원의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2)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 및 대표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가공 및 과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과 허위 인건비는 손금부인하고,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은 익금불산입 등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는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4.3.28.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2024.3.29.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8, 2020, 2021, 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및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 제2기, 2022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며, 가공 인건비(E)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경비 사적사용 부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2024.4.8.(2020∼2022사업연도 귀속)과 2024.4.16. (2019사업연도 귀속)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가)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사자가 정한 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라 대가를 지급·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정한 공급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이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일 뿐, 그 공급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 대법원은 일찍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꾸준히 설시하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다) 특히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서는 앞서 본 규정과 같이 특별히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대가의 적정성을 함부로 문제삼아 이를 허위 내지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마) 처분청은 본건에서 청구법인의 PG(Payment Gateway)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용원가나 광고 실효성이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공급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처분청의 지적은 결국 공급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수수료는 모두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써 지급·수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가) 본 건 상품과 동일한 구조로서, 고객 모집을 위한 중개용역을 타 하위업체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유치수수료에 최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 경우와 관련하여,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은 해당 페이백 금액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그 페이백 금액까지 포함한 수수료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중개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2021.9.14.).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 역시 위 유권해석 사례의 거래구조, 즉 중국구매상 ⟵ 면세점 ⟵ 상위여행사(갑) ⟵ 중위여행사(을) ⟵ 하위여행사 ⟵ 말단여행사의 거래구조에서, 최종 말단여행사가 페이백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의 업체(이른바, 폭탄업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상위 단계의 여행사간 알선·중개 용역을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중위여행사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다) 청구법인은 재료상, 세무사 등 병원과의 인적네트워크 갖춘 자로부터 중개용역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동 수수료 상당액은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 있는 금액이다. 라) 위 유권해석상의 거래구조는 본건에서 쟁점이 되는 ① PG대행수수료 용역 공급구조인 병원 ⟵ PG사 ⟵ 청구법인 ⟵ 영업자 및 ② 광고대행수수료 용역 공급구조인 병원 ⟵ 청구법인 ⟵ 영업자 와 국면이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권해석 취지에 따른다면, ① 본건 상품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PG대행수수료(8%)에 포함된 대행수수료(결제금액의 약 5% 상당액) 및 청구법인이 하위업체인 영업자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 ② 청구법인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및 영업자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광고대행수수료의 94%) 전액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최종 고객인 병원을 모집·유치해 주는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① 및 ② 금액은 모두, 하위업체인 영업자가 그 수수료 상당액을 병원에 페이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시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 앞서 본 판례의 견지에서 본다면, 본 건에서 역시 비록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위 영업자가 지정한 송금처’와 ‘가맹점(병원)’ 간의 관계 즉,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의 용이성을 넘어선 사실상 동일인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무관한 상위단계인 청구법인의 하위 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단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은 마땅히 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청구법인이 PG사 및 병원 또는 광고시행사에 PG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동 용역을 위하여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PG대행계약/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PG사/가맹점(병원)에게 PG대행업무/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하위업체인 영업자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지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물론 위장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위적 입장이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설령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병원 가맹점에게 페이백되는 금원 부분이 지급·수취되는 수수료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PG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의 실질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간 사법상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하위영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 용역의 공급조차 없이 임의로 수취·발급되어 세수누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 3)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다수의 병원에 접촉할 수 있는 당사 자체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외부 제3자로부터 가맹점을 중개해줄 수 있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아야만, 본건에서 쟁점이 된 다수의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용역이 체결될 수 있었다. 4) 이와 동일하게, 하위영업법인을 대신하여 병원관계법인이 관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병원관계법인에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록 그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가 될지언정 가공세금계산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파악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령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모두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여, 그때 비로소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실질귀속자를 조사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영업자를 소득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는 모두 실제 공급된 용역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영업자를 병원에 대한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한 업체 내지는 사업자 개인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이들 영업자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부탁한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용역 공급자로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를 넘어서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소득자’인 영업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동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금의 지급 구조가 ‘청구법인 → 영업자 → 계좌주(페이백 대상자)’인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영업자의 지시로 페이백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 역시 이행한 것이 된다. (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에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역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에서 나열하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역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분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인 2019.3.11.인 것으로 판단(조심 OOO, 2019.11.25.)되며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제척기간은 2024.3.10.까지 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4.3.28.에 부과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박탈에 따른 절차상 하자 관련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항이 아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가산세, 사적사용 등과 관련된 법인세 및 소득변경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없이 고지 또는 환급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4.3.28.경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또는 환급통지서)는 2024.3.29.경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부 후 30일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유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전체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또는 환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는 세목 및 세액인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가산세 및 사적경비 등의 사유로 부인한 법인세,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변경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는 세목 및 세액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가) 청구법인은 단순히 병·의원장의 가공경비 계상을 위해 고액의 PG수수료 및 광고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금융거래를 꾸민 뒤, 다시 병·의원장 등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페이백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수취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조사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하위법인의 실제 영업대행수수료, PG/광고 영업대행업을 한 사업소득자들의 실제 영업대행수수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소득세법」 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가) 청구법인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법인세법령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매월 페이백금액을 정산‧관리한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현금 수령을 원하는 병원장들을 별도 관리하고 현금 전달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인적용역의 공급없이 소득 분산을 위해 고의적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실제 귀속자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명세서)로 판단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영업대행계약서 외에 실제 알선‧중개 용역의 제공을 받았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다) 2018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기존 세법해석례를 삭제하고 새로이 제시된 세법해석례(조세정책과-472, 2024.3.7.)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박탈에 따른 절차상 하자 관련 청구법인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세액은 실상 청구할 의사가 없는 세액 및 고발과 관련있는 세액에 해당하며, 고지 당시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상황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의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인 경우에도 해당하기에 동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1 2018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7)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우선 청구법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PG(Payments Gateway)사의 업무대행(영업대행 및 기타 기술지원 업무 등) 및 광고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① PG사인 OOO등(이하 통틀어 “PG사”라 한다)과 각 업무대행계약(이하 “PG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의 병의원전용 광고사이트, 카카오페이, G 등에 가맹점 병원의 광고(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이하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가맹점 병원과 체결하였다. <표1> PG대행계약상 거래 및 수수료 지급구조 ○○○ 2) 청구법인은 PG사의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수취한다. PG사는 가맹점을 대행하여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대금을 신용카드, 기타 지불수단의 발행자 및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전자결제대행 수수료(가맹점 수수료 및 장기무이자할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맹점에 대하여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2> PG사 사업구조 ○○○ 3)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가맹점 모집 업무(영업대행), 가맹점에 대한 프로그램의 설치 및 기술지원 업무, 가맹점 관리 업무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PG사 업무대행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데, 대행수수료는 ‘모집대행수수료’와 ‘관리대행수수료’로 구성되고, ‘모집대행수수료’의 경우 가맹점이 PG사에게 지급하는 가입비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며, ‘관리대행수수료’의 경우 가맹점이 PG사에게 지급하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수수료에서 ‘일반가맹점 모집 조건상 카드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4) 한편, 본건에서 문제되는 ‘PG사 병원전용 장기무이자할부 프로그램’(이하 ‘본건상품’이라 한다)은 PG사가 병원시장 진입을 위하여 특별히 기획한 단독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장기무이자할부 상품의 경우 가맹점이 장기무이자할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해당 수수료는 할부 개월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본건상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은 PG사에게 5%의 단일한 장기 할부 수수료만을 지급할 뿐 별도의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맹점 측으로서는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로 장기무이자할부 결제를 활용할 수 있어, 매출 증대 및 원활한 환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가맹점(병의원)이 본건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맹점은 PG사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3%) 및 장기할부수수료(5%)(= PG대행수수료 합계 8%)를 지급하고, PG사는 가맹점(병의원)이 지급한 수수료 합계 결제금액의 8% 중 결제금액의 4.5%∼5.5%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병의원)을 유치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이하 “PG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6) 청구법인은 본 건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영업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다. PG사의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이 확대되고 PG사 이용 결제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매출을 올리게 되고, 이에 청구법인은 본건상품을 활용하여 가맹점(병의원)을 확보하고 본건상품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별도의 하위업체인 영업인 또는 영업법인(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영업대행을 의뢰한 후, PG사를 이용한 거래금액의 일정 퍼센트(5%)를, 사업소득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PG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수수료 대금 지급은 청구법인과 영업자 간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하여 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7) 결국, 가맹점(병의원)이 PG사에게 지급한 PG대행수수료(8%) 중 결제금액의 4%∼5% 상당의 금원은 PG사, 청구법인을 거쳐 본건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거래 구조를 통하여 PG사 측은 병원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의 확보 및 PG사 이용 결제량 증진을 통한 높은 수익을 각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3> 광고대행계약상 거래 및 수수료 지급구조 ○○○ 8) 청구법인은 병의원전용 광고사이트, 카카오, G 등에 배너광고를 하여 주고 병원으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PG대행계약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위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업자를 통해 가맹점(병원)을 유치하였고, 광고를 유치한 영업자(하위업체)에게 대행수수료로 광고대가의 약 94% 이상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9) 이처럼 본건 광고대행계약의 상품은 가맹점(병의원)의 PG가입을 유도하여 PG매출을 증진하기 위한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병원 광고를 유치한 영업자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써 회사는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적은 마진으로 운영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절세컨설팅을 기획하여 ‘병·의원장에게 PG이용수수료 및 광고비를 지출한 뒤, 지출액 전액 병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영업수당 명목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는 영업을 수행하였다. 2) 조사과정에서 병원장 가족 등에게 PG이용수수료의 경우 지출한 결제액의 약 5%를, 광고비의 경우 지급한 광고비의 90%를 페이백 해준 내역을 확인하였고, 페이백만큼은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청에서는 병·의원이 지출한 PG수수료 및 광고비의 대가가 지급된 뒤 결국 병·의원장의 가족 또는 병·의원장이 지급을 요청한 사람(이하 “지정인”이라 한다)에게 되돌아갔으므로, 광고비와 관련된 거래금액에서 페이백된 금액을 제외하여야한다고 판단하고 과다 발급 또는 과다 수취한 금액 및 가공 수취한 금액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였다. <표4> 거래흐름도(처분청 제출) ○○○ (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은 개인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매출 관리 목적으로는 각각의 진료비 청구처와 각 청구처의 청구일에 따라 얼마의 금액을 진료비로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청구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매출 증대 목적으로는 고객별,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매출분석과 기간별 현금흐름을 예측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은 병원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결제 통합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C는 청구법인 외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라는 동일 업종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과 F이 함께 주요 고객인 개인 병원에게 카드 결제에 대한 정산 등, 일반적인 PG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 병원의 매출 관리 어려움에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자결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해당 통합 솔루션을 이용하여 병원 업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전자결제 통합 솔루션’에는 아래 <표5>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표5>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부가서비스 ○○○ 나) 특히 청구법인이 병원 고객에게 제공한 부가서비스 중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는 병원 고객만을 위하여 제공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로, 청구법인은 F과 해당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관련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였으며, 경쟁업체들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2020년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특허 등록까지 완료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 <표6>∼<표8>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매출분석 서비스 내용
<표7> 청구법인이 공동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료기관 매출 분석 서비스 프로그램 특허결정서 ○○○ <표8> 청구법인의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설명자료 ○○○ 다)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프로그램에 더하여 인건비, 4대보험 등의 경비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출/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의사들의 예상 소득세 계산 기능, 더욱 상세한 매출 구분(국고지원금 항목 등의 추가 및 급여 항목의 세분화)을 통한 분석 및 정산 기능, 기프티콘 선물하기 등의 고객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다. 3) 고객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의료기관 매출분석 서비스, 무이자 할부 행사 프로그램, 수기 결제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PG(대행)서비스를 사용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 병원 고객에게 ‘전자결제 통합 솔루션’이라는 통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중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프로그램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으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며(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라는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나) 청구법인이 영업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PG사는 가맹점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맹점인 병원에서는 고객들의 진료비 결제에 있어 해당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병원의 매출 증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특히 미용 목적의 피부시술과 성형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의 결제에 유용하게 이용되었고, 더욱이 일정 금액을 선납입 후 서비스 제공 횟수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공받는 피부 미용 서비스와 치아 교정 서비스 등에 있어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프로그램의 고객 선수금 관리 기능과 함께 많이 이용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기 결제 서비스는 2024년 현재에는 많은 PG(대행)서비스업체에서도 가맹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이지만, 청구법인의 창업 시점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청구법인에서만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부가서비스였다. 4) 청구법인의 PG대행서비스는 일반적인 PG서비스보다 추가된 양질의 서비스(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무이자 할부 행사 프로그램, 수기 결제 서비스 등)를 실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PG사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전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짓 또는 거짓기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나) 청구법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PG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PG사의 요청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관계에 부합하는 금액을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PG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때에 PG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고, PG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PG사로부터 받은 공급대가에서 영업자 또는 영업법인에게 얼마만큼의 영업수수료를 떼어내어 지급하는지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사항으로서 영업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수수료)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나) 최근 대법원 역시,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면세점에 제공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상위 여행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페이백 수수료가 차감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3.11.30.자 2023두52697 판결). 2) 청구법인은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대가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러한 거래사실을 기재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거짓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지급받는 PG대행수수료와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대행수수료의 요율 차이를 사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가진 법인으로, PG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발생 비용은 병원 고객의 결제 대금과 관련 없는 고정비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더 많은 영업자를 유치하여 영업자들이 중개한 병원 고객에게 PG(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은 그 규모상 충분한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하여 직접 다수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자의 병원 알선 및 중개 용역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업자가 수행하는 알선 및 중개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3) 영업자와 알선 및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계속적인 마케팅 업무, 병원의 불만처리업무 등(이하 “Customer Service”라 한다)을 수행한다. 더욱이 병원 사무 등 업무보조를 담당하는 별도 법인인 병원관계법인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하여 PG대행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Customer Service는 병원관계법인이 제공하게 된다. 가) 아래 <표9>와 같은 Off-line 결제화면 및 진료챠트 화면을 보면중간에 있는 화면은 결제를 위한 화면이고 뒷배경에 있는 화면은 병원의 진료비 관련 화면이다. 이 두 화면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화면으로, 두 화면, 즉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 결제를 위해서는 진료차트에 있는 금액을 수기로 결제화면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 <표9> Off-line PG 결제화면 및 진료차트 화면 ○○○ 나) 이 과정에서 금액의 오기나 중복 결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에는 결제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경우 두 시스템을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진료챠트상의 결제금액이 결제창에 반영되도록 하는 솔루션 통합작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병원챠트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을 통합하는 업무를 제공한 것이다. 4) 결국 청구법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모두, 실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한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거짓기재 또는 거짓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절세 컨설팅 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1) 처분청이 사무실과 전산 일시 보관자료에서 확인하였다는 ‘절세 단말기 홍보자료’ 등의 자료(이하 “절세컨설팅 홍보자료”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자들이 영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세무적인 관점에 있어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이며 정확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가) 구체적으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상에서는 연 카드매출 OOO원의 병원을 가정하여 ① 카드수수료 2.4%의 VAN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이하 “① VAN 단말기 이용”이라 한다)의 병원 현금유입액과 ② 카드수수료 8%의 PG단말기를 이용하고 이 중 4.7%의 영업대행수수료를 영업자가 수령하는 경우(이하 “② PG단말기 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병원과 영업자의 현금유입액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② PG단말기 이용하는 것이 연 OOO원 만큼 유리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절세컨설팅 홍보자료에서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율인 46.40%는 「소득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세율이며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영업수수료를 수령한 영업법인의 경우 해당 현금을 개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개인 영업자의 경우 수당 수령시에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영업대행용역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으로 다음 연도 5월까지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해당 소득세 추가 부담액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자료는 비세무 전문가가 임의로 작성한 부정확한 자료인 것을 알 수 있다. <표10>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 나) 만약 동일한 가정 하에서 실제 현금유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① VAN 단말기 이용 시에 병원은 2.4%의 카드 수수료와 매출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여 OOO원의 세후 현금유입액을 얻게 된다. 또한 ② PG단말기 이용 시에는 병원은 8%의 카드수수료와 매출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여 OOO원의 세후 현금유입액을 얻고 영업대행용역을 제공한 개인(또는 영업법인)은 영업대행 수수료로 수령한 OOO원(OOO X 4.7%)에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OOO원의 현금유입액을 얻어 총 OOO원(OOO원 + OOO원)의 세후 현금유입액을 얻게 된다. 따라서 ② PG단말기 이용시의 현금유입액은 ① VAN 단말기 이용시의 현금유입액보다 OOO원 적게 계산되므로, 오히려 병원이 ① VAN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② PG단말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예시에 대한 세액계산 자료 ○○○ 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개인 병원의 경우 담당 세무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실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은 개인 병원의 입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절세컨설팅 홍보자료로 인하여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의 PG(대행)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2) 적법한 대행수수료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수료 정산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 PG대행수수료 및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가맹점인 병원에서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PG사에 지급하며, PG사는 결제금액의 7∼8%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PG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7∼8%의 수수료 중 4.5∼5.5%에 해당하는 금액을 PG대행수수료로 청구법인에 지급하게 되며,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수취한 PG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영업자(또는 영업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이와 같은 수수료 지급 구조하에서 PG사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PG대행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영업하여 유치한 가맹점의 결제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으며, 청구법인 역시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영업자가 유치한 가맹점의 결제금액이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수수료 지급 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자가 유치한 가맹점의 결제 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더욱이 PG사, 청구법인 및 영업자 간에 PG대행수수료와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취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상호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 확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다) 또한 일부 영업자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하위 영업자에 대한 대행수수료 입금을 직접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하위 영업자에 직접 대행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하위 영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계산한 일부 자료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3) 제이티넷 포인트 광고 관련, 페이백 프로모션은 일반 상관행상 빈번하게 이용되는 적법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병원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광고를 수행하고 광고비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프로모션의 목적으로, 광고비로 수취한 금액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광고비를 납부한 병원장 명의 계정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병원장 명의 계정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해 줌으로써 페이백 프로모션을 완료 하였다. 포인트를 적립 받은 계정의 소유자인 병원장은 직접 해당 사이트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입력된 자신의 계좌로 현금 인출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포인트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페이백 받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 이와 같은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은 페이백 약정에 따라 병원장의 계정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방식으로 페이백 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완료하였다. 병원장의 계정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처분할 수 없는 병원장의 자산이었으며 병원장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입금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의 페이백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단순히 포인트로 적립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포인트를 지급한 이후의 사용에 따른 세무상 책임 등은 병원장 혹은 병원장으로부터 포인트를 이전받아 현금을 인출한 자에 있는 것이므로 포인트 이러한 페이백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광고 용역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 페이백 프로모션은 인터넷 광고에서 고객 유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적법한 프로그램이고, 숙박 플랫폼 OOO 등과 같은 플랫폼 업체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은 포인트 페이백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광고하여 수행하고 있다. 라) 이러한 프로모션의 경우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적립 비율은 광고주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광고비의 50%에서 100%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특정 카드사의 경우에는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2.5% 중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 등 이와 같이 광고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인트 등으로 페이백 해주는 프로그램은 수많은 업계 및 업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프로모션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포인트 페이백 비율인, 90%의 수치 역시 여타의 업체에서 적용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관행상 저촉되는 고율의 비율이 아니다. <표12> 포인트 페이백 프로모션 예시 ○○○ 마) 요컨대, 포인트 페이백 프로모션은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회사들이 자사의 플랫폼 및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프로모션을 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정한 대가에 따라 수수된 것이며 그 대가는 전부가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 또는 거짓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1) PG수수료 거래 관련 부인 관련 가) 조사청에서 확인한바,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PG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평균 결제대행 수수료는 2%∼3%이나, 청구법인 등이 가맹점을 연결하여 수수하는 결제대행수수료는 8%로 청구법인 등과 거래하는 병·의원들은 타 가맹점 대비 고율의 결제대행 수수료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었다. 조사 착수 당일 사무실 내에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전산예치자료에서도 아래 <표13>과 같은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확인되었다. <표13>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
나) 청구법인은 5개 PG업체와 조사기간(2018∼2022년)동안 거래를 하였으며, 영업대행수수료를 아래 <표14> PG업체와의 거래흐름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거래하며 ㈜G 등 PG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4> PG사와의 거래흐름(수수료 지급흐름)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기 PG업체 계약과 유사한 영업대행 명목으로 ㈜D에 OOO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로 수취한 PG영업대행수수료 및 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F 등 12개의 하위법인에게 다시 OOO원만큼 영업대행수수료로 지급한 뒤, 하위법인에서 청구법인을 통해 PG수수료 계약 또는 광고계약을 맺은 병·의원이 페이백 대상으로 지정한 자(지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병·의원 관련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또한, 병·의원에서 지정한 법인에 직접 PG수수료 및 광고비의 페이백 금액을 전달하기 위해 지정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OOO원 수취하고, 지정인에게 <표15>와 같이 OOO원의 사업소득을 허위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15> 청구법인이 지정인(병·의원장 가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16>의 거래흐름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PG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대행수수료 수취 후 PG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6> 조사업체-PG업체 거래흐름도 ○○○ 사) 조사청에서는 위 <표16>의 ❸영업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에서 페이백 된 금액만큼은 용역의 제공 없이 과다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PG사에서 병·의원에 신용원가 금액에 해당하는 용역(페이백이 없는 거래와 동일한 용역)외 추가 제공한 용역 없이 해당 금액 중 가맹점 계약 수수료 5%가 페이백되었기 때문이다. 아) 아래 <표17>·<표18> ‘대표자 C 문답’ 및 ‘청구법인과 PG사와의 업무대행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본바, 가맹점수수료계약서의 경우 PG사와 가맹점 간 직접계약임에도, PG사 쪽에서는 조사대상법인 관련 영업자가 영업을 통해 정해오는 가맹점수수료율(약7∼8%)에 대한 어떠한 제한 또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가맹점계약수수료에서 신용원가(계약서 상 기준수수료·서비스수수료 등으로 지칭, 이하 신용원가)를 제외한 전액이 영업대행수수료인 것을 <표1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17> 청구법인 대표 C 1차 문답서 일부(2023. 11. 10.) ○○○ <표18> 업무대행계약서(OOO-PG사) ○○○ <표19> PG수수료 집계내역 예시 ○○○ 자) 업무대행계약서상 신용원가의 경우,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은 병·의원 업종과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며, ‘PG업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약 3%)’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2023.11.29 G 관계자가 인천지방국세청 내방하여 면담한바, 결제대행수수료율이 높은 타 업종(게임업 등)을 예시로 들며 병·의원 영업대행에는 PG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VAN사와 달리 PG사의 경우 결제 후 가맹점의 고객에 대한 업무불이행에 따른 환불 위험성을 카드사가 아닌 PG사가 감수하는데, 병의원의 경우 이 위험이 타업종보다 낮기 때문에 게임업처럼 수수료가 높아야 할 요인이 크지 않음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업종(병·의원)임에도, 2%의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과 8%의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 간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또한 PG사에서 제공되는 무이자할부서비스 등을 예로 들며 무이자할부서비스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에서는 PG사에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 등에 무이자할부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문의한바, 청구법인을 통해 거래한다고 하여 PG사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가맹점에 무이자할부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 <표20>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20> PG사 회신 공문 ○○○ 타) 또한, 병·의원 관계자와 PG업체 간 작성한 계약서 표준양식의 경우 PG업체 표준계약서 양식과 동일하며, 일반적인 수수료율(약 3%)를 적용하는 업체와 페이백 수수료(약 8%)가 적용되는 업체와 계약서에 차별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파)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PG사→청구법인→하위법인의 거래흐름에서 하위법인 역할 및 PG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동일한 페이백 업무를 수행했던 D 대표자 A을 신문한바, 7∼8%의 수수료율에 지정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PG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용역이 없음을 아래 <표21>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21> D 대표 A 2차 신문조서(24.1.31.) 일부 발췌 ○○○ 하) 상기 내용 검토한바, 청구법인을 통해 결제대행서비스에 가입한 병·의원이 PG사를 통해 지급받은 결제대행서비스는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가입한 다른 가맹점들이 제공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및 PG사도 조사 착수 후 상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후 병·의원 가맹점 PG계약수수료를 2∼3%의 저율로 낮춰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 결국, PG사와 청구법인의 영업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문답 등 확인한바 PG사는 본인들의 매입 내역임에도 단가 및 수익률 모두 개입하는 바가 전혀 없고, ‘수수료정산내역’ 등을 봤을 때 중소가맹점의 경우 일반 가맹점보다 신용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매출도 더 적고 요율도 더 적어 PG사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매출×요율)이 더 적음에도 수수료 정산 시 F에게 일반가맹점과 동일한 영업대행수수료를 5%를 지급하고 있는바, 해당 영업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영업대행에 따른 대가만이 아닌 페이백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너) 또한, 이 거래구조는 중소가맹점 규모의 병·의원도 직접 PG사와 계약하는 것에 비하여 손해이기 때문에[청구법인이 일반업체보다 회사마진을 크게 남김(일반 0.3%, 중소가맹점 1%)], 다른 경제적인 요인(페이백)이 없었다면, 해당 거래를 병·의원이 체결할 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한 이유는 PG사 없이 청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페이백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가공 지급명세서 내역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가맹점 등에 가입 안내 시 또는 영업자들에게 해당 상품 홍보에 대하여 교육 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1차 PG사를 통한 경비처리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방식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한 형태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러) 청구법인이 하위법인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PG대행수수료) 중 페이백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머)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를 수취한 뒤, 일부는 직접 페이백을 수행하였으며, 일부는 하위법인(영업자)에게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대가에 대해 병·의원이 PG수수료 및 광고비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의 페이백 성격이며, 청구법인에서 하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병·의원 관련인에게 페이백된 금액은 용역의 제공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① 하위법인의 경우 대부분 공유오피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백을 위한 지급명세서 등을 고액으로 제출한 주된 하위법인들의 정산파일 대부분이 조사대상법인 예치자료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아래 <표22>와 같이 문답 등을 통해서도 정산파일 작성 등이 실제로는 청구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표22> 하위법인에 대한 질문서 중 일부 발췌 ○○○
② 아래 <표23>과 같은 청구법인과 하위법인의 업무대행계약서를 확인한바, 하위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날인된 계약서임에도 업무대행수수료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따로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아, 실효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표23> 하위법인 영업대행계약서 중 일부 ○○○ ③ 청구법인과 관련 조사대상법인 등 신문 및 예치자료 등 검토한바, 초기 영업단계에서는 청구법인 등이 직접 페이백을 수행하다가, 이후 병·의원 영업자들에게 하여금 법인설립 등을 유도하여 페이백을 은폐하고자 한 정황이 아래 <표24>와 같이 확인된다. <표24> 청구법인 관련 조사대상법인 등 신문 자료 ○○○ ⑤ 다수의 페이백 정산파일‧금융조회내역‧지급명세서제출내역 등 확인한바 페이백을 받을 지정인을 병·의원장이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직접 청구법인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거나, 하위법인으로 영업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하위법인에서 지정인에게 사업소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이 아래 <표25>·<표26>과 같이 실제 확인되고, 하위법인 등에서 소득을 지급한 사업소득자의 약 80% 이상이 병·의원장의 부모, 자녀 등(나머지는 병원에서 지정한 지정인에 해당)이다. <표25> 하위법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허위 제출(페이백) 금액 ○○○
<표26> 하위법인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혐의(페이백) 금액 ○○○ ⑥ 내부 교육자료 및 하위법인 정산파일 등에서도 영업수당이 페이백과 동일하다는 내역이 아래 <표27>의 예시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27> 하위법인 사업소득자 제출내역 및 청구법인 내부 교육자료 예시 ○○○ 버) 전체적인 페이백 거래흐름을 정산파일 및 세금계산서 및 PG사 매출금액 등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금액 등 검토하여 아래 <표28>의 사례와 같이 도식화 해본바, ㈜H와(병원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2018∼2022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청구법인, 관련법인, 관련법인2, 하위법인 등을 통해 PG수수료 및 광고비 페이백 대금을 정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표28> I 페이백 내역 도식화 사례 ○○○ 2) 광고비 거래 관련 부인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19∼2022년에 병·의원에 광고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광고 매출 중 직접 페이백한 금액 OOO원(사업소득으로 지급) 및 하위법인을 통해 수당 지급(지정인)을 하여 페이백 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광고매출에서 부인하였으며, OOO원만큼 하위법인으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매입한 금액을 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G 등 PG사 로그인페이지 등에 당사 홈페이지인 OOO 배너광고 등을 기재하고 J에서 병·의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병·의원 광고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해당 광고 용역을 제공받은 병·의원장은 평균 월 OOO원(최대 월 OOO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뒤, 병·의원장의 사업소득 신고 시 지출한 금액 전체를 경비로 처리하였다. 다)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광고 매출세금계산서에서 페이백 된 금액만큼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는 2020.2.5. 개설되었으며, 사이트 조회수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OOO를 통해 검토한바, 청구법인 광고 홈페이지 월간 조회수는 2천회 미만으로 확인된다. ② 주요 모바일 광고업체인 네이버 광고 단가의 경우 광고가 8천회 이상 조회되더라도 한 달 광고료 단가 OOO원에 불과하나, J 홈페이지 게재 광고비를 적게는 월 OOO원에서 많게는 월 OOO원까지 수령(평균 OOO원)하고 있다. 또한, 월 OOO원짜리 광고와 월 OOO원짜리 광고가 계약서 상으로도 전혀 차이가 없으며, 문답 등으로 확인해본바 고액을 지출하면 홈페이지 상단에 게재를 해준다는 것 외에 제공되는 광고 용역의 특별한 차이점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 ③ 광고 원가에 있어서도, 문답을 통해 대부분이 유통망(영업사원)에 준다고 표현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 등과 연락하며 수십개의 병의원을 영업하는 실영업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전체 광고비의 1∼3%정도이며, 광고비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영업사원(1개 병원당 1명, 영업수당) 대부분이 병·의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확인된다. ④ 또한, 병·의원별로 PG단말기와 함께 광고비 페이백을 통한 절세 안내를 한 자료가 아래 <표29>와 같이 확인된다. <표29> 절세단말기 홍보 자료 일부 ○○○ ⑤ 관련법인인 ㈜D 대표 A은 이미, 아래 <표30>과 같은 문답 및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광고비를 영업과정에서 병·의원장 가족 등에게 페이백 한 사실을 밝혔으며, 영업자 K[㈜D, ㈜F, ㈜L 등 사업소득자] 또한 진술서를 통해 광고비 페이백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표30> 광고 용역 관련자들의 진술서 ○○○
(나) 「소득세법」 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 1) 제척기간 관련 2018사업연도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가산세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가공 사업소득 지급을 위해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 증빙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세 제척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가공 사업소득 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역시 아래 <표31>과 같이 유권해석하였다. <표3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 가공 사업소득 처분 관련 청구법인이 병·의원장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병·의원장의 지출경비의 페이백 성격으로, 제공 받은 용역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인하였고, 해당 사업소득이 허위경비가 아니라는 증빙은 조사기간 내 뿐 아니라 청구시점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박탈에 따른 절차상 하자 유무 관련 1)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고발과 관련 없는 법인세와 함께 과세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따른 고지 처분 취소를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장하는 세액(고발과 관련 없는 세액)의 경우 이미 청구법인에서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고지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필요한 쟁점이 아님에도(동 심판청구 시에도 해당 쟁점은 청구하지 않음),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 세액에 대하여 단순히 법령 문구만을 들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따른 법인세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가산세 또한 범칙 처분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가공 매출액 중 OOO원은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행위를 통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페이백 대금을 사외유출 시킨 것으로 보고 경정감 처리 되었으며, 이는 고발 대상인 가공 매출(「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부수되는 행위로써 범칙 행위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발과 관련 없는 세액이라 볼 수 없다. 4) 게다가 처분 당시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이 OOO원 체납상태였으며, 2023.11.1.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태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채권의 조기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현재에도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의 납부기한전 징수의 사유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즉시 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거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PG대행 용역 및 광고용역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자들의 알선·중개 용역 역시 그 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이 대부분 병원장 등의 가족들로 확인되는 등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상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특히 조사청에서 조사당시 확보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를 보면 병·의원이 VAN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PG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프리랜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률의 ‘페이백’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내부 PG단말기 교육자료’ 등에서도 ‘영업수당’이 ‘페이백’과 동일한 의미로 나타나는 등 위와 같은 측면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병·의원들이 청구법인을 통한 페이백 외에 딱히 청구법인의 PG대행용역 또는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자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의7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 가목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영업자들로부터 알선‧중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허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사업연도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는 2019.3.10. 성립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동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2019.3.11.이고, 따라서 이를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24.3.10.까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24.3.28.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및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은 처분청이 고발한 사항과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할 당시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상황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의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