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24.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음
-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거주하던 빌라(이하 ‘피해 주택’이라 함)에 대해 ’24.12월 경 법원경매를 통해 약 3억원에 취득하였음
- 현재 질의인은 ‘피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세로 임대중에 있으며, 별도로 아파트 1채(이하 ‘거주 주택’)를 취득하여 현재 세대 전원이 ‘거주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질의인 세대는 ‘피해 주택’과 ‘거주 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함
질의내용
○ ‘피해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 목적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주택 수에 제외하여 질의인의 연말정산 시 ‘거주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예규·판례
○ 조심-2010-서-1822(2010.09.01.)
일시적 2주택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원천세과-623(2010.07.29.)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