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주치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음
- 일부 개인 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직장인에게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고,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항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질의내용
○ “희귀성난치성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질의1] 해당 규정에 언급된 ‘희귀난치성질환 등’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3]중증질환자,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적용 규정이 맞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이란 어떤 경우의 질병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3]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려의 거동 불편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관련예규·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2008.04.1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9.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