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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소득세법 상 형제자매의 세대 구성 여부)
서면-2026-원천-0073생산일자 2026.05.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의 가족은 남편,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보유주택이 1채 있는 상태로 실제 해외 거주 중인데, 주소지를 둘 곳이 필요해서 친오빠 주소지에 친오빠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25.8.18.)를 해두었음

- 현재 우리가족은 해외 거주중이며, 친오빠는 보유주택 1채에 대해 매년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우리 가족이 친오빠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우리 가족이 보유한 1주택이 친오빠의 주택 보유수에 합산되어 친오빠가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근로소득있는 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주민등록표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주택자금공제】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같은 조 제5 포함)"거주자그 배우자, 거주자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형제자매모두 포함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 관련예규·판례

원천세과-768

소득세법 52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12.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소득세법 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