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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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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286생산일자 2025.07.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법인이 매출누락액의 일부를 사업 관련 공사비 및 용역비로 지출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득처분의 대상은 매출누락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위 비용이 신고 당시 누락 없이 손금으로 계상된 이상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2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0행 “결정하였다”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 ~ 16행을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사외 유출된 법인의 자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법인의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금액을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소득처분의 대상은 당해 매출 누락한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있어서도 매출 누락한 소득 자체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매출 누락한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등이 과세표준 등 신고 당시 누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2)”를 “3)”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 ~ 3행의 “CCCC에 채권 추심 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정BB은 CCCC에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DDD는 위 4. 나. 2)항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000,000,000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EEEE에게 0,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DDD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부분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를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나) EEEE 및 주식회사 FFFF엔지니어링(이하 ’FFFF‘이라 한다)에 입금

한 합계 5,0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 6. 23. EEEE 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과 FFFF 계좌로 이체한 0,000만 원은 각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00 건강단지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비와 제주 건강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용역비로 사용되어 위 회사들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16, 20-1 내지 20-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6. 6. 23. 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0억 0,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이 사건 법인은 00 건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같은 날 EEEE에게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비로 3,000만 원을, FFFF에게 인허가 용역비로 0,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00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은 그 무렵 EEEE와 FFFF으로부터 위 0,000만 원과 0,00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고, 201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 00세무서에 위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제출하여 이들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중 일부인 위 합계금 0,000만 원(= EEEE 0,000만 원 + FFFF 0,0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 0,000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2016년도 귀속 과세표준 등 신고 시에 비용으로 신고됨으로써 손금에서 누락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된 위 0,000만 원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8행까지를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5)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