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주택 여부)
서면-2025-원천-4196생산일자 2026.05.11.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회신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의인은 ’24.2.22. 취득한 통영 소재 1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로,

’22.8.30.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2.9.6.에 전기 및 수도가 모두 차단되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 상태임

-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급수전폐전신청 처리결과조회(상수도사업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가능함

2. 질의내용

’24.12.31. 현재 쟁점주택을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88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주거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예규·판례

조심-2008--1560(2008.10.31.)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77(2009.12.24.)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11.21.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쟁점주택(재건축주택)’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또는 멸실 등기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